주문
제1심 판결의 피고 I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I은 피고 J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17,394,685원, 원고 B에게 10,624,017원, 원고 C에게 10,624,017원, 원고 D에게 8,067,020원, 원고 N에게 8,050,606원, 원고 F에게 8,050,606원, 원고 G에게 6,342,612원, 원고 H에게 10,446,94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6. 10.부터 2024. 12.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I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 및 피고 J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I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 I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J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J이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란 제1항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의 “가. 당사자들의 관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피고 I은 2015. 7. 9.부터 2020. 6. 15.까지 중형기선저인망 쌍끌이어선 L와 M(아래 나.항 조업기간 중의 선박명칭인데 그후 S와 T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9,999/10,0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J은 2013. 8. 13.부터 2020. 6. 15.까지 이 사건 선박의 1/10,0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2020. 6. 16. P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21. 5. 4. 다시 피고들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들은 피고 J과 사이에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선박에서 근무한 선원들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2행의 “생산상려금”을 ‘생산장려금’으로, 제7쪽 제1행의 “48억<1>”을 “47억”으로 각 고친다.
임금지급의무자에 관하여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8년 취업규칙 및 2019년 취업규칙 모두 사용자를 피고 I 명의로 하여 작성 및 신고된 점, ② 이 사건 선박을 통한 어업허가를 피고 I과 피고 J이 공동 명의로 받은 점(갑 제24호증의 135), ③ 2019년 어기 중 선박 운행으로 인하여 통영시 U리 V어촌계의 양식장에 피해를 준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 I과 피고 J이 함께 민사상 책임을 부담한 사실이 있는 점(갑 제24호증의 111), ④ 피고 I의 계좌에서 원고들의 임금이 지급된 점, ⑤ 피고 I 명의로 수확한 수산물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⑥ 피고들은 부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선박소유자 또는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 선박소유자 내지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생산장려금 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란 제3항 “원고들의 생산장려금 청구에 관하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의 이유란 제3항의 “원고들의 생산장려금 청구에 관하여” 부분 중 각 “피고”를 모두 “‘피고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7행의 “O노동조합로부터”를 “O노동조합으로부터”로, 제9쪽 제11행의 “기준”을 “기준을”로, 제11쪽 마지막행의 “남짓”을 “정도”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의 “다. 3) 이 사건 특약사항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이 사건 특약사항에 대한 동의 및 주지절차가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특약사항은 2018년 취업규칙의 생산장려금 지급기준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선박소유자는 그 적용되는 선원의 과반수로써 조직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선원의 과반수로써 조직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선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선원법 제120조).
O노동조합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2019년 어기에 승선한 선원 21인 중 O노동조합에의 가입이 확인된 선원은 원고 A, F, G의 3명뿐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선박의 선원의 과반수로써 조직되는 다른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24호증의 6, 29, 을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적어도 2019년 취업규칙의 신고일인 2019. 6. 14. 또는 취업규칙의 시행일인 2019. 6. 18. 당시에 이 사건 선박에 21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었고, 이 중 외국인 선원이 10명이었던 사실 및 외국인 선원 10명으로부터 2018년 취업규칙에 비하여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이 사건 특약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선원 21명 중 내국인 선원 11명의 동의를 얻은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특약사항이 선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A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 A 또한 다른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취업규칙을 신설 또는 변경하기 위한 조항을 정하였다고 하여도 그로 인하여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신설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는 적어도 법령의 공포에 준하는 절차로서 그것이 새로운 선박 내 규범인 것을 널리 선원 일반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절차 즉, 어떠한 방법이든지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원고들을 포함한 내국인선원에 대하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지절차를 취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 사건 선박의 외국인선원에 대하여 이 사건 특약사항과 관련한 주지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이 사건 특약사항은 주지절차를 결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주지절차를 결한 이 사건 특약사항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2019년 어기의 생산장려금 지급기준은 2018년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원고 A의 상여금 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이 부분 제1심 판결문의 각 ‘피고’를 모두 ‘피고들’로, 제1심 판결문 제17쪽 제7행의 “변론 전체의”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으로, 제17쪽 제10, 11행의 ‘1억 원 상당’을 ‘1억 500만 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란 제4항 “원고 A의 상여금 청구에 관하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17,394,685원(= 12,394,685원 + 105,000,000원), 원고 B와 K에게 각 10,624,017원, 원고 D에게 8,067,020원, 원고 N와 F에게 각 8,050,060원, 원고 G에게 6,342,612원, 원고 H에게 10,446,94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인 2020. 6. 10.부터 피고들이 그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각 판결 선고일(피고 J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3. 8. 18., 피고 A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선원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J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I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피고 I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I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 I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각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I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와 피고 J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고종영 금덕희
각주1) 약정서(갑 제9호증)에는 48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47억의 오기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