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865,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24.부터 2023. 8. 2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2,865,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나68913
판결선고
2024. 11. 21.
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제13행의 “E(주)”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사업주)인 E(주)(현장소장 F, 이하 ‘E’라 한다)”을 추가한다.
제2면 제18행 끝에 아래를 추가한다.
『 또한 J는 위 공사 현장에서 K을 고용하였다. 』
제2면 제20행부터 제3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F과 J는 2020. 7. 27. 14:30경 D과 K에게 위 가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을 사용한 H빔 하역작업을 하게 하였는데, J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F은 J로 하여금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J와 D은 피고 차량 조작 시 주변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실시하고, F은 J와 D이 피고 차량을 사용한 작업을 할 때 현장 감독 및 지휘를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함으로써 K이 피고 차량의 운전석 뒤쪽 아웃트리거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반대쪽에 있던 J가 D에게 피고 차량의 우측 후방의 아웃트리거를 인입하도록 지시하고, D이 피고 차량의 전방 우측부에 위치한 조작 장치로 후방 좌우 아웃트리거를 동시에 인입시키면서 K의 좌측다리가 아웃트리거와 적재함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K은 좌측 다리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20. 8. 1. 위 상해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K을 ‘망인’이라 한다). 』
제3면 제9, 10행의 “각 지급하고, 망인의 유족 M에게 유족급여 230,759,100원, 장례비 15,867,020원을 각 지급하였다”를 “각 지급하였다.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M에게 장의비 15,867,020원을 지급하고, 매월 연금 방식으로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있다(최종 지급일은 2023. 6. 23.이다)”로 고친다.
제3면 제13행부터 제5면 제12행까지를 삭제한다.
원고의 주장
D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망인 및 망인의 유족인 M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유족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한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소극적 손해액 62,865,973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피고 차량의 아웃트리거 조종기를 조작함에 있어 아웃트리거 주변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위험요소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 후 조작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아웃트리거를 입인시켰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D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인적사항
가동일수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 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소극적 손해액의 계산
입원기간: 611,552원
사망일부터 가동연한까지: 418,920,091원
합계: 419,531,643원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망인이 적재함에 올라가면서 안전한 곳을 이용해 올라가지 않고 아웃트리거를 밟고 올라감으로써 스스로의 안전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그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위와 같은 과실의 내용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망인의 과실비율을 20%로 인정한다.
따라서 망인의 소극적 손해는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489,242원(= 611,552원 × 80%), 요양기간 후 일실수입 335,136,073원(= 418,920,091원 × 80%) 등 합계 335,625,315원이다.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와 범위
구상권의 발생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709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8928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이때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유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대위할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D은 이 사건 공제계약자가 소유하는 피고 차량을 운전한 자로서 사업주 측이 피고 차량을 임차함에 따라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작업을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D과 피고는 보험가입자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인 망인과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에게 휴업급여를, 망인의 유족인 M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망인 및 수급권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의 제한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됨은 위와 같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대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근로복지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업주 측 역시 피고 차량의 아웃트리거 조종기 조작시 미리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감독 및 지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D의 주된 과실과 더불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과실의 내용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주 측의 과실비율을 20%로 인정하고, 원고는 사업주 측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위할 수 없다.
구상권의 범위
원고는 휴업급여(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망인의 사망일까지의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유족급여(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의 한도 내에서 망인의 사망 다음 날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중 수급권자인 M의 상속분을 각 비교하여, 그중 적은 금액에서 각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 측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구상할 수 있고, 이를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1>
<2>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34,406,262원 중 원고가 구하는 62,865,97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 최종지급 다음 날인 2023. 6. 24.(원고는 최종 보험급여 지급일이 2023. 6. 19.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종 보험급여 지급일은 2023. 6. 23.이다)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8.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함과 아울러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양소영 김혜림
각주1) 매월 지급되는 유족급여액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원고가 인정하는 평균임금 177,507원 × 1,300일)
각주2) 요양기간 후 일실수입 335,136,073원 × 수급권자인 M의 상속분 위첨자[1]/아래첨자[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