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3노104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피고인은 F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심 판시 제1항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2019. 12. 12.부터 F에게 이체한 돈은 원심 판시 제1항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관한 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창원시 V 공사현장에 관련된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미지급한 임금은 31,000,000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1>,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위 V 공사현장에 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미지급임금이 있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 12. 12.부터 F에게 이체한 돈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임금이 아니라 위 V 공사현장에 관한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제2항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의 상당 부분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