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4. 9. 선고 2023노324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수법 및 경위, 체불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당심에서 근로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