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3노453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F, G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공사대금을 지급받거나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완료하거나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J, B, AA, AB, AG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피해자 O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은 등으로 위 피해자 6명에게 합계 46,3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을 위해 일한 근로자 O, X의 임금 합계 5,385,800원을 미지급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경위에 비추어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한 점, 2022고단193 사건의 교통사고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2022고단656 사건의 피해자 O에게 자재대금을 전액 변제한 점, 2022고단2360 사건의 근로자 2명에게 미지급한 임금 전액을 공탁한 점 등 원심이 참작한 유리한 양형요소 이외에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2022고단544 사건의 피해자 J, 2023고단317 사건의 피해자 AA를 위하여 각 300만 원씩을, 2022고단2231 사건의 피해자 B, 2023고단1207 사건의 피해자 AG을 위하여 각 500만 원씩을 공탁함으로써 남은 피해금액이 29,500,000원인 점 등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고려하여야 할 유리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