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 배상신청 사건은 원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근로자 3명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가 3,651만 원에 달하는 점, 임금 미지급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임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B, F에게 각 700만 원, E에게 460만 원을 대지급하였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B에게 880만 원, F에게 918만 원을 각 지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당심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사건이 아니고, 피고인과 당심 배상신청인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