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노477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 배상신청 사건은 원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근로자 3명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가 3,651만 원에 달하는 점, 임금 미지급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임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B, F에게 각 700만 원, E에게 460만 원을 대지급하였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B에게 880만 원, F에게 918만 원을 각 지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당심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사건이 아니고, 피고인과 당심 배상신청인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