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3노87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25, 38, 39, 44, 66, 74, 86 내지 93번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극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위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25, 38, 39, 44, 66, 74, 86 내지 93번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및 검사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 각 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한 근로자의 수, 미지급기간, 미지급 임금의 총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1회의 벌금형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하수급인으로, 원수급인들과 사이에 정산 문제로 노무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원수급인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대납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한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미지급임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대납한 금액도 꾸준히 상환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달리 오히려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위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