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3노873 판결

2023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및 제2원심판결 중 판시 2022고단4154, 2023고단127 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년 6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과 검사의 제2원심판결 중 판시 2022고단2728 사건 부분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제1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제2원심은 피고인 C에 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B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한 제2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제1원심판결 중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다른 피고인들과 이중대출을 받기로 공모한 사실은 있으나, 대출명의자들에게 이중대출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은 피고인 B의 몫으로 피고인 A는 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이중대출에 관하여 대출명의인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을 뿐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제1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제1원심판결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일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C은 중고자동차 이중대출을 받아 이를 주식회사 AH(이하 'AH'라 한다)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2019. 3. 25.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C과 무관한 별도 법인인 주식회사 AJ(이하 'AJ'라 한다)를 설립한 후 중고자동차 이중대출로 받은 돈을 AJ로 송금하여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 대한 사업자금 송금을 중단한 시점에 피고인 C은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 C이 2018. 4. 5.부터 2018. 7. 3.까지 AH 계좌로 송금받은 합계 171,985,690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중대출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C과 무관하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제2원심판결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C은 당시 진행하던 아파트(용인시 기흥구 BS,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운영자금을 BQ로부터 빌린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 BR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2012. 7. 31.부터 2012. 8. 27.까지 지급한 돈과 2012. 8. 30.부터 2012. 9. 5.까지 지급한 돈은 투자의 대상이 다르므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따라서 사기죄의 공소시효인 10년이 도과한 부분(2012. 7. 31.자 ~ 2012. 8. 27.자 각 사기의 점)은 면소되어야 한다.

3)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4년, 제2원심: 판시 2022고단2728 사건 부분에 관하여 징역 8개월, 판시 2022고단4154, 2023고단127 사건 부분에 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양형부당) 제1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캐피탈 대출서류를 위조·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C에 대한 각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판시 2022고단4154, 2023고단127 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가.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판단(피고인들) 검사는 당심에서 제1원심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제1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1)

2022고단1926호 부분(피고인 A)

2)

2022고단2524호 부분(피고인들)

나.

사건의 병합(피고인 C) 피고인 C과 검사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C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각 죄 및 제2원심판결 중 판시 2022고단4154, 2023고단127 사건 부분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 중 판시 2022고단4154, 2023고단127 사건 부분은 이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

소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제1원심판결 및 피고인 C에 대한 제2원심판결 중 판시 2022고단4154, 2023고단127 사건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들이 있으므로 파기되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 A, C 및 검사의 각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 4, 5항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4.

피고인 A, C의 제1원심판결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제1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A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와 같이 제1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제1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제1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은 피고인 A, C이 AY조합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BG, BB 등이 다수의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마치 그들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AY조합로부터 자동차담보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건으로, 위 사건에서 피고인 A, C은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여 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중간책 역할을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이 밝혀지자 피고인 A, C은 AY조합 측에 자신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대가로 자신들이 모집한 명의대여자들이 AY조합에 부담하는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를 변제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이중대출사기 범행은 피고인 A, C이 제3자로부터 범행 방법을 알게 된 후 공모하여 이를 실행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 A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행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는 피고인 C도 마찬가지이다). 2 중고차 대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이중대출(차량 매수자들이 추가자금확보를 위하여 이중으로 대출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과 달리, 피고인 A와 다른 피고인들은 동일한 중고차로 이중대출을 받아 하나는 중고차 매매대금(피고인들은 이 부분대출 역시 실제 차량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받아 그 차액을 자신들이 사용하였다)으로, 나머지 하나는 위와 같이 피고인 A, C이 AY조합에 부담하는 대출금 상환 등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하였다(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따라 취득한 이익금 중 실제로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은 극히 일부로 보일 뿐이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들의 개인적 용도, AY조합에 대한 대출 상환 및 종전 이중대출에 따른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구조에서, 이 사건 중고차 대출명의자들로서는 피고인들에게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외제 중고차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익을 얻을 뿐이고, 명의대여에 따른 금전적 이익은 전혀 없거나 소액에 불과하다. 반면 대출명의자들은 피고인들이 대납을 약속한 원리금 상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 자신들의 책임으로 변제해야 할 위험 역시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명의자들은 자신들의 명의로 이전되는 중고차를 처분하는 등 방법으로 어느 정도 위험의 해소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명의대여를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 역시 위와 같은 염려를 하는 대출명의자에게는 차량을 매도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면 된다고 안내하여 주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동일한 중고차로 이중대출이 실행되었는바, 대출명의자들로서는 자신이 사실상 담보로 소유하게 되는 중고차의 시세를 훨씬 뛰어넘는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그럼에도 대출명의자들이 단순히 외제 중고차를 1년가량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가만을 이유로 이중대출을 승낙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고, 이는 특히 캐피탈 대출의 경우 자신들과 전혀 무관하게 대출금이 사용되는 점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3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고인들이 이중대출 중 캐피탈 대출금 부분을 AH에 투자받을 목적이었고 이를 대출명의자들에게도 제대로 설명하였다면, 이에 관한 투자약정서 등 객관적인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 사건 대출명의자들은 모두 이중대출에 관하여는 고지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들로부터 수령한 서류 역시 차량 무료 임대에 관한 계약서뿐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중대출 구조에 관하여 대출명의인들에게 정상적으로 고지하였다면 제1금융권 대출 관련 서류를 대출명의인들로부터 작성받는 과정에서 캐피탈 대출 관련 서류 역시 작성받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고, 이를 함께 작성받는 것이 특별히 어렵거나 불편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러한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A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당초부터 대출명의자들에게는 제1금융권 대출만이 실행되는 것처럼 설명한 채 캐피탈 대출 역시 임의로 실행하여 이를 대출명의자들과 무관하게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필수적으로 캐피탈 대출 관련 서류의 위조 및 행사를 전제로 한다. 즉, 피고인 A는 다른 피고인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공모하에 이 사건 이중대출사기 범행뿐만 아니라 그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일련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5 피고인 A는 대출명의자들이 이중대출 사실을 몰랐다면 캐피탈 업체와의 대출확인 전화(해피콜)를 받고 대출을 중단하거나 피고인들에게 항의하였을 것임에도 그러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대출명의자들 명의 통장에서 각 금융사로 원리금이 인출되는 것에 관하여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출명의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캐피탈 대출 관련 서류 작성을 위임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대출명의인들은 캐피탈 업체로부터 해피콜을 받거나 자신의 통장에서 캐피탈 업체에 원리금이 상환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 B에게 그 경위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캐피탈 업체는 제1금융권과 연계되는 대출로서 전산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거나, 제1금융권에서 임의로 진행한 것이니곧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응답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이중대출이 실행된다는 사실을 대출명의인들에게 고지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6 피고인 A는 이 사건 대출명의자들이 캐피탈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판결 등을 근거로 대출명의자들이 피고인들에게 대출서류 대리 작성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 의하더라도 대출명의자들이 캐피탈 대출 관련 서류 작성 권한을 피고인들에게 위임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다만 대출명의자들의 캐피탈 업체와의 해피콜 과정에서 한 통화 내역 등을 근거로 대출명의자들이 2차 대출계약(캐피탈 대출)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사문서위조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범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 피고인 B이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전달하면서 대출명의자들에게 이중대출에 관하여 모두 설명했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대출명의자들에게는 이중대출에 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공범인 피고인 A에게 이러한 사실을 굳이 숨겨야 할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C 역시 제1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C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와 같이 제1원심이 설시한 사정들, 위 나.항에서 본 사정들 및 제1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제1원심의 이 부분 판단 역시 정당하고, 피고인 C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당초 피고인 C, A가 AY조합에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 피고인 A는 자신 및 자신의 모 AZ 계좌를 통하여 2018. 12. 31.경까지 AY조합에 관한 채무를 변제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C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행동이다.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이중대출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중 일부는 자신들이 취득하고, 나머지 돈은 AY조합에 대한 채무 상환, 앞선 대출명의자들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이른바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C의 주장처럼 어느 시점부터는 AH 법인 명의로 범죄수익금이 이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범죄수익금 역시 위와 같이 AY조합에 대한 채무 상환,앞선 대출명의인들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고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은 이중대출 범행 역시 피고인들의 종전 공모관계에 기초한 범행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의 당심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C 역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A한테서 들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3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과 이 사건 각 이중대출 방법에 관하여 모의하는 등 주도적으로 범행에 참여하였으므로, 피고인 C의 공모관계 이탈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C이 다른 공범들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그 공모관계 이탈을 주장하는 근거는 자신이 범죄수익금을 직접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것뿐이고, 달리 피고인 C이 공모관계 이탈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5.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D과 공모하여 제1원심 판시 2022고단2524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캐피탈 대출신청 서류를 위조하고 위조된 캐피탈 대출신청 서류를 행사하였다.

나.

제1원심의 판단 제1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제1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캐피탈 대출 신청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C, A가 AY조합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 C은 당초부터 다른 피고인들과 대출명의자들에게는 제1금융권 대출만이 실행되는 것처럼 설명한 채 캐피탈 대출 역시 임의로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필수적으로 캐피탈 대출 관련 서류의 위조 및 행사를 전제로 한다. 3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이 대출명의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이중대출에 관하여 설명하고 캐피탈 대출 관련 서류를 수령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ᄀ 피고인 C이 이 사건 이중대출을 통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AH의 사업자금을 투자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대출명의자들과 투자 조건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투자 관련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ᄂ 피고인 C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캐피탈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대출명의자들의 캐피탈 대출 관련 서류 작성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C의 이 부분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관한 공모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6.

피고인 C 및 검사의 제2원심판결 중 판시 2022고단2728 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기망사실 부존재 여부 피고인 C은 피해자 BR<1>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2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Q를 통하거나 직접 피해자를 만나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가 처음에는 BQ를 통하여 피고인 C에게 돈을 지급하기는 하였다(2012. 7. 31.자 141만 원 및 2012. 8. 1.자 3,500만 원). 그러나 피해자는 BQ로부터 아파트 구입 계약금을 빌려주면 보름 안에 9~10% 이자를 더한 금액을 돌려주는 투자처가 있다는 말을 듣고 BQ에게 최초 투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2012. 8. 초 순경 BQ와 함께 피고인 C을 만난 후에는 피고인 C의 계좌로 직접 돈을 입금하여 주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BQ 또는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투자하면 이를 가지고 건설사로부터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아 이를 비싸게 되판 후 그 차익으로 원금에다 9~10%의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C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BQ 역시 피고인 C으로부터 '건설사로부터 싸게 아파트를 매수하여 이를 바로 분양받을 사람들에게 되팔면 돈을 벌 수 있다. 9~10%의 수익금을 받게 해주겠다'는말을 들었고, 당시 다른 사업 등 문제로 현금을 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지인인 피고인에게 소개해주었다'고 진술하여(2022고단2728 사건의 증거기록 404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아가 피고인 C 역시 검찰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할 당시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사로부터 싸게 매입할 수 있다. 분양받을 사람들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에 수익금을 더한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22고단2728 사건의 증거기록 333~335면). 4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한 후 피해자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 BU호, BT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고(다만, 실제 담보가치는 존재하지 않았다), 2012. 10. 15.경에는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1. 29.에는 피해자를 채권자, DQ(피고인 C의 누나이다)을 채무자, 피고인 C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만약 피고인 C이 자신에게 돈을 지급한 주체를 BQ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이 피해자 앞으로 담보를 설정하여 주거나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이 사건 아파트 투자 명목의 돈이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 역시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부터 진술을 번복하여 BQ로부터 사업운영자금 명목의 돈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그 주장이 일관되지 않음은 물론 3항에서 본 바와 같은 자신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다.

2)

피해자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더라도 이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부분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 C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아파트 구매자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포함하여 이를 금방 변제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이어서 단일한 범의의 발현으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2 이 부분 각 범행은 2012. 7. 31.경부터 2012. 9. 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시기가 근접하고, 범행 동기 역시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은 단일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된 범죄행위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나아가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데(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2022고단2728 사건의 공소가 2022. 8. 3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공소제기 당시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각 사기 범행 중 최종 범행인 2012. 9. 5.자 사기 범행일인 2012. 9. 5.부터 사기죄의 공소시효인 10년이 도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나머지 각 사기 범행의 공소시효 역시 완성되지 않았다.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C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제2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 C의 판시 사기죄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제2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제2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2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 C과 검사가 주장하는 모든 양형부당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2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 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C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제2원심판결 중 판시 2022고단2728 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C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결론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판시 2022고단4154, 2023고단127 사건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들이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제2원심판결 중 판시 2022고단2728 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 C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 【파기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2> 『2022고단1926』 - 피고인 A 피고인 A는 B, C, D 등과 동일한 날에 두 곳의 금융기간에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대출 내역이 금융기간 사이에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두 곳의 금융기관에서 동일한 중고차에 대한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받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여 동일한 중고차에 대한 구입자금을 이중으로 대출 받은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제2원심판결 중 판시 2022고단2728 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 C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 【파기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2> 『2022고단1926』 - 피고인 A 피고인 A는 B, C, D 등과 동일한 날에 두 곳의 금융기간에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대출 내역이 금융기간 사이에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두 곳의 금융기관에서 동일한 중고차에 대한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받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여 동일한 중고차에 대한 구입자금을 이중으로 대출 받은 후 중고차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A, C은 대출명의인들을 모집하고 이중으로 대출받은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B은 대출명의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D은 중고차를 매입하고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P은행, Q은행 대출 관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8. 4.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R 카페에서 S에게 "내가 외제차 수출입을 하는 회사에 다니는데, 너의 명의로 외제 중고차 구입자금대출을 받고 이를 타고 다니다가 반납해라. 제반비용 및 원리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S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을 승낙 받은 후, 2018. 4. 3.경 피해자 P은행의 대출업무 담당자에게 'S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 4,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명의자와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타인의 명의와 신용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고 있었을 뿐이고, 대상 차량을 또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대출을 받을 계획이었던 점 등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대출금으로 또 다른 명의대여자의 대출 원리금을 돌려막고 있는 등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B,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5.경 S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5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T, U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S 명의로 P은행에서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다음, 동일한 자동차에 대한 구입자금을 이중으로 대출받을 목적으로, 2018.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T 회사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의 성명 란에 'S', 생년월일 란에 'V', 자택주소란에 '부산시 기장군 W아파트 X호', 휴대전화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위 신청서 하단 대출신청인 란에 'S'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위 회사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의 대출금액 란에 '사천이백만, 42,000,000원', 금리 란에 '연 16.9%', 기간 란에 '60개월', 위 약정서 하단 대출신청인 란에 'S'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1장, 중고차 오토론약정서 1장을 각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캐피탈 대출신청 서류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2018. 4. 5.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T의 대출담당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조된 캐피탈 대출신청 서류를 총 10회에 걸쳐 대출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 B, C, D 등은 제1항 기재와 같이 S 명의로 P은행에서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다음, 동일한 자동차에 대한 구입자금을 이중으로 대출받기로 하고,2018. 4. 5.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T의 대출담당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S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BMW중고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 42,000,000원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계속하여, B은 S에게 "우리 회사와 거래하는 은행에 네가 대출을 받는 것처럼 해 놓았다. 실적 때문에 형식적으로 대출로 잡아 놓은 것이고 실제 대출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무조건 '예'라고 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S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직원과 대출확인 전화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동일한 자동차에 대해 구입자금을 이중으로 대출받아 그 중 일부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자에게 교부하였으며,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어 대출명의인을 대신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B,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5. Y(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572,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524』 -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2022.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일한 날에 두 곳의 금융기관에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대출 내역이 금융기관 사이에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두 곳의 금융기관에서 동일한 중고차에 대한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받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여 동일한 중고차에 대한 구입자금을 이중으로 대출 받은 후 중고차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A는 대출명의인들을 모집하고 이중으로 대출받은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대출명의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중고차를 매입하고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P은행, Q은행 대출 관련 범행(피고인 B, 피고인 A에 관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1 중 1, 7 내지 13, 15 내지 18 기재 범죄사실은 제외함)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4. 초순경 창원 진해구에 있는 R 카페에서S에게 "내가 외제차 수출입을 하는 회사에 다니는데, 너의 명의로 외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매입하여 그 차를 타고 다니다가 반납해라. 대출이자를 포함한 제반비용 및 원리금은 우리가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S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을 승낙 받은 후, 2018. 4. 3.경 피해자 P은행의 대출업무 담당자에게 'S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 4,000만 원을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명의자와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타인의 명의와 신용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고 있었을 뿐이고, 대상 차량을 또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대출을 받을 계획이었던 점 등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대출금으로 또 다른 명의대여자의 대출 원리금을 돌려막고 있는 등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5.경 S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819,9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T, U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피고인 B, 피고인 A에 관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2 중 1, 7 내지 12,14 내지 16 기재 범죄사실은 제외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S 명의로 P은행에서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다음, 동일한 자동차에 대한 구입자금을 이중으로 대출받을 목적으로,2018.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T 회사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의 성명란에 'S', 생년월일란에 'V', 자택주소란에 '부산시 기장군 W아파트 X호', 휴대전화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위 신청서 하단 대출신청인란에 'S'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위 회사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의 대출금액란에 '사천이백만, 42,000,000원', 금리란에 '연 16.9%', 기간란에 '60개월', 위 약정서 하단 대출신청인란에 'S'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1장,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1장을 각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캐피탈 대출 신청 서류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피고인 B, 피고인 A에 관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2 중 1, 7 내지12, 14 내지 16 기재 범죄사실은 제외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5.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T의 대출담당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조된 캐피탈 대출 신청 서류를총 17회에 걸쳐 대출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피고인 B, 피고인 A에 관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3 중 1, 7 내지 13, 15 내지 18 기재 범죄사실은 제외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S 명의로 P은행에서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다음, 동일한 자동차에 대한 구입자금을 이중으로 대출받기로 하고,2018. 4. 5.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T의 대출담당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S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BMW중고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 4,2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S에게 "우리 회사와 거래하는 은행에 네가 대출을 받는 것처럼 해 놓았다. 실적 때문에 형식적으로 대출로 잡아 놓은 것이고 실제 대출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무조건 '예'라고 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S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직원과 대출확인 전화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동일한 자동차에 대해 구입자금을 이중으로 대출받아 그 중 일부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자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어 대출명의인을 대신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5. Y(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851,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154』 - 피고인 C 피고인 C은 김포시 BX에 있는 (주)BY와 김포시 BX, 2층에 있는 (주)BZ의 실경영주로서유통업,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피고인 C은 위 (주)BZ에서 2021. 4. 1.부터 2021.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A의 2021. 4.부터 2021. 10.까지의 임금 합계 30,333,3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은 위 (주)BY에서 2021. 5. 24.부터 2021. 7.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B의 2021. 6.부터 2021. 7.까지의 임금 합계 2,451,6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27』 - 피고인 C 피고인 C은 김포시 BX에 있는 주식회사 BY 및 주식회사 BZ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21. 5. 24.경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C의 2021년 6월 임금 3,000,000원, 같은 해 7월 임금 677,410원 등 총 3,677,410원의 임금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다가 퇴직한 총 31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102,858,493원의 임금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