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1. 9. 10.부터 2022. 11. 1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모텔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피고가 최저임금 차액 21,300,987원, 연차수당 3,290,260원, 퇴직금 32,286,132원 등 56,877,37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56,877,3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가사사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에서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사사용인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가사사용인 혹은 '가구 내 고용활동'인지 여부는 가사사용인이 제공한 근로가 가정의 가사업무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근로의 장소,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가사와 다른 업무를 겸하는 경우에라도, 본래의 업무가 어느 쪽이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2, 6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공한 근로가 피고 가정의 가사업무에 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가사사용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가 피고의 친동생이다.
원고가 주로 피고 가족 7명(피고, 피고의 배우자, 피고의 아들 1명, 친정조카 2명, 친정조카의 자녀 1명)의 식사준비, 설거지 등을 수행하였고, 피고 가족들 거주지 청소, 친정조카의 자녀 보모 등도 수행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장소는 피고 가족들이 거주하던 C모텔 2층이었다.
원고가 C모텔의 청소, 세탁 등도 수행하였다는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사실 등에다 C모텔이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던 소규모 사업장인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의 직원이 원고가 준비한 식사를 먹었던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피고의 직원 식사준비를 위한 조리사로 채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