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3. 11. 선고 2024가단31137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76,15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4. 28.부터 2025. 3.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 B회사 소속 근로자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D(이하 가해자라 한다)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망인은 2020. 6. 18. 04:16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앞 삼거리에서 망인의 사업주인 가해자가 운전하던 가해차량에 탑승하여 부산 사하구 G 현장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차량운전자인 가해자가 H병원 방면에서 I 방향으로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화전하다가 신호에 따라서 사하경찰서 방면에서 J병원 방향으로 직진하던 트레일러 차량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망인은 그 자리에서 머리, 가슴, 배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로 망인의 유족들에게 유족일시금 95,264,000원, 장의비 8,528,820원 등 합계 103,846,8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탑승한 가해차량을 운전하던 가해자가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가해자의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1)

피고는, 가해자가 망인의 사업장인 B회사의 사업주이며, 피해자인 망인은 B회사의 근로자로서, 출근을 위하여 가해차량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호의동승자로서 사고에 30%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망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가해차량에 탑승하게 되었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망인은 B회사의 근로자로서 사업주인 가해자의 차량에 탑승하고 근로현장으로 간 것으로 보여 호의동승자로서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당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갑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다.

(1)

기초사항

[기초사항]

사건번호 24가단311378 건명 손해배상(산)

성 명 망 김옥연K 유형 사망

성별(남1,여2) 여 사고시 연령 74세 11개월 16일

생년월일 1947-7-02L 기대여명 14.8

사고 발생일 2022-6-18 여명 종료일 2037-4-02

가동연한(세) 76 가동 종료일 2023-7-01

(2)

일실수입: 16,360,120원

○

망인은 사고당시 B회사에서 선박도장 그라인딩 작업자로 근무하면서 월 21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으므로 이 금액을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기초수입으로 인정하고, 그 가동연한도 사고일 이후 1년간으로 인정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 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일실 수입을 산정하므로 망인의 일실수입은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상의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원고의 주장과 같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바(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우리 대법원은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74세 11개월의 여성으로서 선박도장 그라인딩 작업자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선박도장 그라인딩 작업자가 아닌 일반 노동에 종사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또 원고는, 망인의 가동연한에 대하여 보험회사인 피고의 약관상 가동연한의 만료가 임박했거나 경과된 경우에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24개월간 더 가동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망인의 가동연한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4개월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의 연령, 망인이 종사하고 있던 업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망인의 가동연한을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일 이후 1년간으로 인정한다.

(3)

장례비: 500만 원

3.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원고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망인의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위 각 보험급여와 법률적 성질을 같이 하는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나.

구상권의 범위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16,360,120원과 장례비 500만 원 합계 21,360,120원을 구상할 수 있다.

다.

공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1,983,970원

4.

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9,376,150원(=21,360,120원-11,983,9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판사 이영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