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0,289,132원과 이에 대하여 2024. 3. 13.부터 2026. 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 진주시청 소속 근로자 B(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소외 C(이하 '가해자'라 한다)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해자는 2021. 4. 20. 14:11경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타고 진주시 D 마을회관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E면사무소 방면에서 F사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뒤따르던 가해자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추월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측면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좌측 관골궁의 골절(폐쇄성), 좌측 상악골의 골절(폐쇄성), 열상 NOS,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 타박상,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뇌경색, 눈 주위 열린 상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늑골골절(5,6,7번 좌측), 삽관 후 기관지 협착, 갈고리돌기의 골절(폐쇄성, 좌측), 손목 세모뼈 골절(좌측), 갈고리뼈 골절(손목, 좌측), 슬부염좌(양측), 갈고리돌기의 골절(폐쇄성, 좌측), 하악전치부(좌측 중절치, 우측 측절치) 아탈구,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하악우측 중절치#41), 기질성 정신장애"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피해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로 휴업급여 103,983,920원, 요양급여 124,891,610원, 장해급여 81,202,880)원 등 합계 310,078,4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 10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자의 앞지르기 방법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가해자의 보험자인 피고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피해자로서도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행한 잘못이 있고, 그 잘못도 이 사건 손해를 확대시킨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피해자의 잘못을 전체의1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피고는 사업주인 진주시가 피해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보호장구인 안전모도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업주의 잘못도 전체의 30% 정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진주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업주인 진주시는 피해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일반도로로서 사업주의 지배 · 관리 범위에서 벗어난 장소이므로 교통사고를 대비하여 안전모를 지급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의 범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는 아래와 같다(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월 단위로 하고, 금액 계산에 있어서 원 미만은 버리며, 현가의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 당사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기초사항
입원치료기간 194일, 통원치료기간 1189일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22,507,371원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기초수입에 관하여 피고는 피해자가 진주시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받던 월 2,478,000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므로(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9306 판결 등 참조)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휴업기간(입원기간 및 통원치료기간인 2021. 4. 20.부터 2025. 1. 31.까지) 동안의 일실수입: 48,675,841원
휴업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73,831,530원
적극적 손해(치료비)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124,891,610원
과실상계 후 피해자의 손해액
소극적 손해액(일실수입):
휴업(치료)기간 중 일실수입 손해: 41,374,464원(= 48,675,841원 × 85%)
휴업(치료)이후 일실수입 손해: 62,756,800원(= 73,831,530원 × 85%)
적극적 손해액(치료비): 106,157,868원(= 124,891,610원 × 85%)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구상권의 발생
원고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위 각 보험급여와 법률적 성질을 같이 하는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
구상의 범위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와 이에 대응하는 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적극적 손해(치료비)를 비교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10,289,13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급여를 최종 지급한 다음날인 2024. 3. 13.부터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판사 이영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