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4. 9. 선고 2024가단31952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253,86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22.부터 2026. 4. 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합니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고, B은 (차량번호 1 생략) 고소작업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로서 후술하는사고를 발생시킨 자이며, 피고는 피고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C은 'D'의 시공자로서 E(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사고의 경위

(1)

피해자는 2021. 5. 30. 14:20경 울산 북구 F 소재 'D' 현장에서 작업하기 위해 피고차량의 바스켓에 탑승해 올라가던 중 갑자기 피고차량이 전복되면서 약 4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위 사고로 피해자는 '흉추 8번의 방출성 골절 및 후방인대 복합체 손상, 흉추 2,3, 4, 5, 7, 9번의 압박골절, 요추 1번의 방출성 골절 및 후방인대 복합체 손상, 흉추 12번극돌기 골절, 경추 7번의 압박골절, 흉골 골절, 양측의 혈흉, 좌측 요골 골절'의 상해을 입었다.

다.

보험급여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45,396,400원, 요양급여 75,095,640원, 장해급여 43,860,660원, 합계 164,352,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차량은 차량에 고정된 붐대와 그에 고정된 작업대(바스켓) 등의 구조상 설비를 갖추고 작업대에 작업자가 탑승하면 붐대에 의한 작업대의 상승 및 하강을 통하여 높은 곳에서의 작업이 가능한 설비를 갖춘 고소작업차인데, 그 운전자인 B은 피고차량의 소유자이자 전문운전기사로서 고소작업차의 구조 내지 제작시 설계된 작업높이와 반경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특히 바스켓에 사람이 탑승해 있는 경우 추락위험에 대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고도의 주의를 기울려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② B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작업대에 탑승해 작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전에 공사현장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아웃트리거 설치 시 침하의 위험이 없는 곳에 안전하게 설치하여 피고차량의 전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피고차량의 한쪽 지지대를 맨홀 뚜껑 위에 설치함으로써 피고차량이 작업대를 상승시키던 중 맨홀 뚜껑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었고, 그 위에 설치되어 있던 아웃 트리거 한쪽 지지대가 맨홀에 빠짐으로써 피고차량이 전도되어 피해자가 바스켓에서 추락하게 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인 B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피해자도 작업대에 탑승하였다면 안전고리가 설치되어 있는 안전조끼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고 작업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추락 내지 손해의 확대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20%의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 것이다.

(1)

일실수입

(가)

기초사항

(나)

월소득 : 도시보통인부 노임

(다)

치료기간 : 2021. 5. 30.부터 2022. 9. 8.까지(입원 113일, 통원 354일), 다만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21. 5. 30.부터 113일이 되는 날인 2021. 9. 19.까지 입원기간으로 한다.

(라)

갑 제12호증(신체감정회신서 및 신체감정보완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35.45%의 영구장해[척추손상I-A-1.b흉추부(옥외근로자)]가 인정된다.

(마)

계산 : 131,987,957원

-

치료기간 동안의 일실수익 : 29,132,294원

-

치료종결 이후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 : 28,981,235원

(2)

적극적 손해 : 75,095,640원(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3)

책임의 제한

(가)

소극적 손해

-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 손해 : 23,305,835원(= 29,132,294원 x 80%)

-

휴업 이후 일실수입 손해 : 23,184,988원(= 28,981,235원 x 80%)

(나)

적극적 손해

-

60,076,512원(= 75,095,640원 x 80%)

3.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45,396,400원, 요양급여75,095,640원, 장해급여 43,860,660원, 합계 164,352,7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위 각 보험급여와 법률적 성질을 같이 하는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

구상의 범위

(1)

관련 법리

산업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제3자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공제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상범위

(가)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 중 피해자의 과실상계 비율을 반영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피해자의 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반영한 금액을 비교하여 그중 적은 금액에 관하여, 그리고 그 금액에서 피해자의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큼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나)

앞서 열거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사업주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등 작업자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고, 고소작업차의 작업시 신호수 없이는 작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그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점, ② 피고차량의 규모나 작업 방법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사업주는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지반 보강조치를 취하거나 고소작업차인 피고차량의 아웃트리거가 하중에 취약한 맨홀에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과실비율은 20%로 봄이 상당하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한 가해자의 최종 책임금액 중에서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 금액을 공제하여 구상금을 계산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5,253,86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보험급여 지급일의 다음날인 2023. 7.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