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A은 30,064,631원,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A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9,644,74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4. 15.부터 2025. 1. 1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A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재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 C(주) 소속 근로자인 D(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자이다.
피고 A은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를 운행한 자이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이 사건 지게차의 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등
피고 A은 2021. 5. 30. 15:10경 부산 사하구 E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여 부재를 옮기는 작업을 하였고, 당시 피재자는 이 사건 지게차 주변에서 연결 철판을 가조립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피고 A과 피재자가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A이 이 사건 지게차의 지게발이 완전히 빠지지 않은 채 지게발을 드는 바람에 피재자 옆에 있던 부재를 건드리게 되었고, 그 부재가 넘어지면서 피재자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는 요추 1-4번 좌측 가로돌기 골절, 좌측 다발성 갈비뼈 골절, 외상성 혈액가슴증, 우측 치골 골절, 흉추 7-12번 좌측 가로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21,863,990원, 휴업급여 17,092,950원, 장해급여 16,86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지게차의 운전자로서 함께 작업하는 동료들의 위치를 잘 파악하여 지게차를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A은 이 사건 지게차의 운행자로서, 피고 B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재자로서도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이 진행 중일 때에는 지게차의 운행 상황에 유의하여 그 작업 반경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으면서 사고에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피재자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의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기초사항
요양기간 : 2021. 5. 30.부터 2021. 8. 7.까지 입원치료, 그 다음날부터 2022. 2. 14.까지 통원치료
피재자의 소득액 :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109,500원을 기준으로 한 일실수입 산정을 구한다. 그와 같은 방식의 계산이 사고발생 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변동, 공표된 노임단가를 일일이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보다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월 가동일수 : 20일(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노동능력상실률
사고일인 2021. 5. 30.부터 입원종료일인 2021. 8. 7.까지 : 100%
입원종료일 다음날인 2021. 8. 8.부터 가동연한인 2026. 1. 12.까지 : 3년 한시 장해 23%(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손상 I-A-3-b 적용)
일실수입 계산 결과
아래 표 기재 결과와 같이 21,085,485원(=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7,307,278원 + 요양기간 후 일실수입은 13,778,207원)이다.
적극적 손해(치료비) :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21,863,990원
책임의 제한(70%)
적극적 손해 : 15,304,793원 (= 21,863,990원 × 0.7)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 5,115,094원(= 7,307,278원 × 0.7)
요양기간 후 일실수입 : 9,644,744원(= 13,778,207원 × 0.7)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구상권의 발생
원고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피재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피고 A에 대한 구상범위
원고는 요양급여와 적극적 손해액을, 휴업급여와 요양기간 중의 소극적 손해액을, 장해급여와 요양기간 이후의 소극적 손해액을 각 비교하여, 그중 적은 금액만을 피고 A으로부터 구상할 수 있고, 그 금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원) 다. 피고 B에 대한 구상범위
관련 법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하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 3호에 의하면, 책임보험의 보험금은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재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고,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재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다. 따라서 원고는 [별표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재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중 피재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재자에게 지급한 장해급여 중 피재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각 구상할 수 있다.
상해등급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별표1]에서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입은 상해는 ① 요추1~4번 좌측 가로돌기 골절(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별표1] 1. 상해구분별 한도금액 중 8급 8호), ② 좌측 다발성 갈비뼈골절(8급 7호), ③ 외상성 혈액가슴증(8급 6호), ④ 우측 치골 골절(8급 16호), ⑤ 흉추 7~12번 좌측 가로돌기 골절(8급 8호), ⑥ 요추 제1~5번 압박골절(5급 4호)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피재자의 최종적인 상해급수는 가장 높은 상해 5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4등급이 적용되어 그 책임보험금 한도액은 1,000만 원이 된다.
후유장애등급
피재자의 장해는 한시장해 3년인바,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2]에서 영구적인 장해만을 등급판정의 대상으로 한다고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별표2]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장해등급을 정하기로 한다. 피재자의 후유장애등급은 [별표2] 11급 6호의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그 책임보험금 한도액은 2,300만 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에 따라 피재자의 상해 정도는 7년 미만의 한시장해로서 후유장애등급 14급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7년 미만의 한시장해에 대하여 14급을 적용하는 것이 자동차손해보험업계의 확고한 관행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설령 그러한 업계의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협회가 정한 지침일 뿐, 그것이 규범적, 의학적으로 옳다고 볼 근거가 없고, 후유장해의 잔존기간이 7년 이하인 경우 장해의 정도를 불문하고 일괄적으로 14급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볼 수도 없어 위 관행에 구속될 근거가 없다. 따라서 한시장해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별표 2] 11급 6호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보험금 산정
단위(원)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은 30,064,631원, 피고 B는 피고 A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9,644,74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22. 4. 1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