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0. 31. 선고 2024가단329591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각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법정수당 원금'란 및 '퇴직금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5. 10. 3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D, 원고 H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D, 원고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항만하역 및 항만운송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급여관리지침 등

1)

피고의 취업규칙 제49조는 '직원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 지급시기와 조직성과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정하는 직원 급여관리절차에 의한다'고, 제50조는 '사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의 급여관리지침<1>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생략>

3)

피고와 N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체결한 2021년 및 2023년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2>

<생략>

다.

피고의 법정수당 지급

1)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원고들에게 명절귀성비(설·추석이 속한 월의 본봉및 직책수당, 의무연장근로수당의 합계액, 연 2회), 식교대수당(250,000원, 매월), 하계휴가비(2021년 90만 원, 2022년 80만 원, 2023년 60만 원, 연 1회)를 지급하였다(이하 명절귀성비, 식교대수당, 하계휴가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본봉 및 직책수당)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였고, 그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의무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이하 위 각 법정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지칭할 때는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퇴직금 지급

원고들은 별지3 미지급 퇴직금 표의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같은 표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 7, 8, 10, 11, 13~15, 17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온 이 사건 각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이 과소하게 산정된 법정수당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였으며, 원고들이 퇴직한 연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로 산정한 법정수당 미지급분, ② 법정수당 미지급분에 대한 각 임금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이하 '기발생 지연손해금'이라 한다), ③ 그 법정수당 미지급분과 퇴직한 연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미지급분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각 수당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3>

○

식교대수당: 해당 수당은 교대근무자들이 지정된 식사시간에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보전 개념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피고의 급여관리지침에 규정되지 않았으며, 그 지급금액은 실제 근무일수 또는 근무시간 등에 따라 변동되지 않는 고정급으로 시혜적·복리후생적 성격의 금원이다. 설령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더라도 이는 필수적 연장근로에 따른 1일 2식을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이므로, 해당 수당 중 절

반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에 대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하계휴가비: 해당 수당은 그 명칭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피고의 급여관리지침에 규정되지 않았으며, 노사협약에 근거하여 근로의욕 고취라는 특수한 목적으로 지급된 금액이다. 또한 그 지급금액은 실제 근무일수 또는 근무시간 등에 따라 변동되지 않는 고정급으로 시혜적·복리후생적 성격의 금원이다.

2)

평균임금은 그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되었거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퇴직한 해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은 그 퇴직 시점에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갑3, 10, 13, 17,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명절귀성비 뿐만 아니라 식교대수당 및 하계휴가비도 법정수당 산정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식교대수당

가)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원고들에게 식교대수당 명목으로 월 25만 원을 지급하여왔고(갑3, 7호증), 2022년 임금합의서에 식교대수당의 존재가 명시되어 있으며 (갑13호증 31면 참조),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금 계산과정에서 식교대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하기도 하였다(갑17호증). 따라서 위 식교대수당은 피고의 일방적 재량으로 지급된 시혜적·복리후생적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식교대수당은 교대근무자들이 지정된 식사시간에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식사시간의 연장·보전' 개념으로 지급된 것으로, 근무일수 또는 근무시간 등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수당은 원고들을 포함하여 근무형태가 동일한 일정한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그 정기성·일률성 또한 인정된다.

나)

피고는 위 식교대수당 중 절반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에 대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직접적으로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어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소정 근로시간을 온전하게 제공한 근로자들은 연장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식교대수당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수당의 일부분이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직접적, 비례적으로 대응되는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하계휴가비

가)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년 임금협정에 따라 2020년부터 연 60만 원의 하계휴가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갑19호증), 피고가 원고들에게 2021년 90만 원, 2022년 80만 원, 2023년 60만 원의 하계휴가비를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하계휴가비는 피고의 일방적 재량으로 지급된 시혜적·복리후생적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는 하계휴가비는 근로자의 근무일수 또는 근무시간 등에 따라 변동되지 않는 고정급이므로 이를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하계휴가비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는 하계휴가비가 그 명칭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는 것인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하계휴가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근로의 제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그 지급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따라서 하계휴가비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2021년 및 2022년에 지급된 하계휴가비 중 임금협정에 따른 6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2021년 30만 원,2022년 20만 원)은 복지 제공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추가 지급된 금원으로 보이며, 원고들도 통상임금 산정내역에서 위 초과 지급 부분을 제외하였는바, 위 하계휴가비 중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부분은 연 60만 원 부분에 한정된다.

나.

미지급 법정수당의 산정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수당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법정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이미 원고들에게 지급한 법정수당을 공제한 돈을 미지급 법정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급여관리지침 및 단체협약 등에 따르면 피고의 근로자들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한 때 ① (의무)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 (의무)연장근로시간 × 150%'의 산식을, ②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 야간근로시간 × 50%'의 산식을, ③ 휴일근무수당 및 주휴수당의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 이내 휴일(주휴)근로시간 × 150%) + (8시간 초과 휴일(주휴)근로시간 × 200%)]'의 산식을<4>, ④ 연차휴가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의 산식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미지급 법정수당 산정의 전제가 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및 주휴시간,<5> 휴일근로일수, 퇴직한 해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및 이에 따른 계산방식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따라 계산한 원고별 미지급 법정수당의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2 미지급 법정수당 표의 기재와 같고, 그 금액은 별지1 청구금액 및 인

용금액 표 원고별 '법정수당 원금'란 기재 각 돈과 같다.

4)

위 미지급 법정수당에 대하여 각 임금지급일인 당월 20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다음달 21일부터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로 계산한 기발생 지연손해금은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원고별 '법정수당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돈과 같다.

4.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함으로써 퇴직하는 해에 연차휴가를 부여받고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퇴직하는 해의 연차휴가권 부여의 기초가 된 그 전 해의 1년간 중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2다1098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년도의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 B, C, E, F, G, L가 주장하는 연차휴가수당은 모두 위 원고들이 퇴직하는 해의 연차휴가권 부여의 기초가 된 그 전 해의 1년간 중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그 연차휴가수당을 퇴직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

다만, 3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원고 I, J, K의 경우 그 퇴직 전 3개월 기간에 그 전 해의 1년간 중 일부가 포함되므로, 그 일부 기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퇴직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한다(구체적인 산입내역은 별지3 미지급 퇴직금 표중 '미사용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액'란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산정

원고들의 퇴직일과 퇴직금 산출기간의 기산일은 별지3 미지급 퇴직금 표의 각 '퇴직일', '기산일'란 기재와 같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퇴직일 기준으로 같은 별지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들이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법정수당 중 일부가 미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미지급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법정수당 중 미지급된 법정수당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한 퇴직금 사이의 차액이 된다. 그 과정에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퇴직일이 3. 31. 전인 원고 I, J, K에 한하여, 그 퇴직 전 3개월의 기간에 포함되는 전년도 근로기간에 비례하는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는 전년도 일수 / 365일)]을 평균임금에 합산하였다.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계산한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의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3 미지급 퇴직금 표의 기재와 같고, 그 금액은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원고별'퇴직금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

5.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각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법정수당 원금'란 및 '퇴직금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별지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6>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31.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37조 1항 및 그 시행령 17조에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를 위 인정 범위에서 일부 인용한다.

판사 남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