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 24. 선고 2024가단33634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73,2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이라는 상호로 건축설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인 사실, 원고가 2011. 5. 25.부터 2023.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건축설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사실, 피고가 원고의 2023년 7월분 임금 2,000,000만 원, 2023년 8월분 임금 3,000,000원, 2023년 9월분 임금 3,000,000원, 2023년 10월분 임금 3,000,000원, 2023년 11월분 임금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14,000,000원과, 퇴직금 37,173,262원 등 총 51,173,262원을 체불한 사실, 피고가 2024. 11. 25. 위 체불임금 등 중 5,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6,173,262원(51,173,262원 –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와 합의하여 10년간 임금 지급 시 원고 명의의 저축성보험의 매월 불입금 50,000원씩을 지급해 주었고, 2023. 8. 31.기준 위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6,606,286원이므로, 위 해약환급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피고가 주장하는 위 저축성보험의 불입금이 원고의 평균임금에 훨씬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퇴직금의 일부 지급을 위해 위 저축성보험을 이용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6,173,26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23. 12.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