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3,014,050원과 이에 대하여 2025. 3. 21.부터 2025. 6.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 산재보험법 제124조 제1항에 의하여 B 대표 소외 C(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소유자 D(이하 '가해자'라 한다)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타이어식 지게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해자는 2021. 7. 26. 07:00경 부산 사하구 E 소재 F 주식회사 신평공장 내에서 사무실에 들렀다가 작업장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걸어가던 중 작업장 입구에서 후진하며 반향 전환하던 피고차량에게 충격당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족부 리스프랑 관절 탈구 및 개방성 골절, 좌측중족골의 골절 개방성, 좌측 족근골중족골(관절)의 탈구, 좌측 전후 경골동맥의 손상, 좌측 하지 압궤 및 탈장갑 손상, 비골동맥의 손상, 아래다리 부위의 경골신경의 손상,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피해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로 휴업급여 93,095,600원, 장해 일시금 환산액 69,728,560원, 요양급여 128,513,210원 등 합계 291,337,3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후진하면서 방향을 전환하던 가해자가 진행방향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운행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가해자의 보험자인 피고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영업용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②항의 3호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에 대하여는 피고의 보험으로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는 모두 사용자인 주식회사 G과 근로계약을 맺은 피용자로서 사용자의 업무 중에 피고차량을 사용하던 중 작업장 내에서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 약관상의 '동료재해 면책조항'에 해당하여, 피고는 대인배상Ⅱ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이 없게 되고, 대인배상I 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동료재해 면책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사용자의 피용자여야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2호증의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가 F의 신평공장 내에서 주식회사 G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와 가해자는 각자 독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B에 지입하여 개인적으로 지게차를 운행하면서 산재보험법 제124조 제1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재보험에도 가입하였고, 주식회사 G과의 작업계약도 따로 체결하였으며, 그 작업비 또한 지게차의 종류에 따라 각자 다르게 책정되어 있고, 작업에 필요한 비품이나 소모품, 유류비 외에 지게차의 수리비나 유지비 등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주식회사 G으로부터 출퇴근시간 등 근무시간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를 받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 비록 피해자와 가해자가 지게차의 운전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G의 작업지시를 따랐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주식회사 G의 피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의 제한
다만, 지게차의 작업 반경에 진입하는 피해자로서도 주변 상황을 잘 살펴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전체의 3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는 아래와 같다(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월 단위로 하고, 금액 계산에 있어서 원 미만은 버리며, 현가의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 당사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
기초사항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90,306,341원
입원치료기간 92일, 통원치료기간 1,178일
휴업기간(입원기간 및 통원치료기간인 2021. 7. 26.부터 2025. 1. 22.까지) 동안의 일실수입: 56,492,860원
휴업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33,813,481원
적극적 손해(치료비)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128,513,210원
과실상계 후 손해액
소극적 손해액
휴업기간 동안의 손해액: 39,545,002원(= 56,492,860원× 70%)
휴업 이후의 손해액: 23,669,436원(= 33,813,481원 × 70%)
적극적 손해액: 89,959,247원(= 128,513,210원 × 70%)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구상권의 발생
원고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장해일시금 환산액)를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위 각 보험급여와 법률적 성질을 같이 하는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
구상의 범위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와 이에 대응하는 피해자의 적극적 손해(치료비) 및 소극적 손해(일실수입)를 비교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53,014,056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5. 3.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5. 6.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이영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