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0. 4. 8.부터 2020. 1. 31.까지 피고에서 근무하였고, 마지막 직위는 전무이사였다.
피고는 2021. 12. 9. 근로복지공단에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성 임원으로 근무하며약 20년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퇴사 시 피고 측에서 임원은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라고 오해하여 안내하지 않았고, 고용센터에서도 연락이 없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한바, 현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라는 내용으로 질의(이하 '이 사건 질의'라고 함)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부산중부지사에서는 '원고의 근로자성은 확인되나, 고용보험법 제28조에 규정된 실업급여의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회신하였다.
원고는 2022. 3.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을 상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였는데, 2022. 4. 8. 그에 대하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이 있었다. 원고는 다시 고용보험심사관을 상대로 위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는데, 2022.5. 16. '원고의 이직일인 2020. 1. 31.로부터 12개월이 지난 2021. 1. 31.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만료되는데, 원고가 2022. 3. 31.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사 이후 피고에게 실업급여 신청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의 직원이 '원고가 임원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다'라고 안내하고 그 신청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피고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지난 이후에야 그 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피고에 실업급여 신청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의 직원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거나 그 신청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2020. 1. 31. 자로 '원고가 일신상의 이유로 1. 31. 자로 사임한다'라는 내용으로 사임서가 작성하였고, 피고의 2020. 1. 16. 자 의장단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원고가 1. 24.<1> 부로 퇴사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그 회의록에 원고가 서명하였다. 원고는 2017. 2. 7. 피고의 제72차 합동 임시총회에서 피고의 전무이사로재인준되었는데,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전무이사를 포함한 피고의 임원 임기는 3년이다. 또한 2020. 1.경 무렵에 피고의 이사장으로 D가 당선되었는데, 원고는 D가 아닌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모두 원고가 2020.1.경 피고에서 자진하여 사임 또는 퇴직하였다는 사실관계에 들어맞고, 그러한 경위로 인하여 '원고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라는 피고 주장에 들어맞는다.
이 사건 질의의 내용은 그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피고가 오해하여 실업급여에 대하여 안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원고 주장처럼 '피고가 오해하여 원고를 실업급여대상자가 아니라고 잘못 안내하였다'라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원고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도의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 사건 질의 내용에 "오해하여"라는 표현을 추가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즉, 피고가 원고의 자진 사임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원고가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결과 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위 표현을 추가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원고에게 잘못된 안내를 한 피고의 직원이라고 지목된 증인 C의 증언 내용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력의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다른 객관적인 증거, 경험칙 등과 모순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증인 C의 증언 내용에 의하면, 원고의 퇴사 시점으로부터 이 사건 질의 무렵 이전까지는 원고로부터 실업급여에 관한 요청이나 문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C은 원고를 이른바 '근로자성'이 있는 임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요청이나 문의를 받았다면 이에 불응하거나 잘못된 안내를 하였을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이와 반대로 원고가 퇴사일 무렵에 피고 또는 C에게 실업급여에 관하여 요청 또는 문의한 적이 있다는 원고 주장에 들어맞는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등의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오세영
각주1) 증인 C은 '그 무렵 있는 설연휴로 인하여 사직서 상 1. 31.과 달리 원고가 실제 출근하는 날이 1. 24.까지였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증언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