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1. 20. 선고 2024가단34693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060,400원과 이에 대하여 2025. 6. 25.부터 2025. 9.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 소외B(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소외 D(이하 '가해자'라 한다)이 운전하던 (차량번호1 생략) 포터Ⅱ일렉트릭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해자는 2021. 9. 13. 16:20경 양산시 E 소재 소외회사의 작업장 내에서 자재보관대에 있던 문틀제작 자재인 ABS(4.3m)를 꺼내기 위하여 사다리(높이 1.7m)에 올라가 있던 중 피고차량이 작업 중인 피해자를 확인하지 않은 채 후진하여 작업장내로 진입하다 피고차량의 적재함이 자재 ABS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대퇴골 경부 폐쇄성 골절, 좌측 팔꿈치 요골두폐쇄성 골절, 두부 타박상, 뇌진탕, 경추부염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추가상병),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추가상병)"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피해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로 휴업급여 85,472,160원, 요양급여 86,993,850원, 장해급여 48,498,780원 등 합계 220,964,7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자가 피고차량을 후진하면서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가해자의 보험자인 피고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피해자로서도 작업 중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 또한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에 이르지 못한 잘못이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와 사업주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피해자와 사업주의 잘못을 전체의 3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는 아래와 같다(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월 단위로 하고, 금액 계산에 있어서 원 미만은 버리며, 현가의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 당사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

(1)

기초사항

○

입원치료기간 232일, 통원치료기간 924일

(2)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47,215,244원

○

휴업기간(입원기간 및 통원치료기간인 2021. 9. 13.부터 2024. 11. 11.까지) 동안의 일실수입: 33,744,088원

○

휴업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13,471,156원

(3)

적극적 손해(치료비)

○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86,993,850원

(4)

과실상계 후 피해자의 손해액

○

소극적 손해액(일실수입):

-

휴업(치료)기간 중 일실수입 손해: 23,620,861원(= 33,744,088원 × 70%)

-

휴업(치료)이후 일실수입 손해: 9,429,809원(= 13,471,156원 × 70%)

○

적극적 손해액(치료비): 60,895,695원(= 149,434,100원 × 70%)

3.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원고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위 각 보험급여와 법률적 성질을 같이 하는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

나.

구상의 범위

(1)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와 이에 대응하는 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적극적 손해(치료비)를 비교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92,060,4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급여를 최종 지급한 다음날인 2025. 6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5. 9.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이영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