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2. 23. 선고 2024가단350106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0,247,796원과 이에 대하여 2024. 5. 25.부터 2025. 1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가.항의 금액 중 51,989,821원과 이에 대하여 2024. 5. 25.부터 2025. 1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 소외C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는 자이고, 피고 B은 소외 E(이하 '가해자'라 한다)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주이고, 피고 A 주식회사는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가해자는 2021. 9. 30. 07:15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F에 있는 C 공사현장 3번 게이트 앞 공사현장도로를 G교회 방면에서 공사현장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공사현장의 2번 게이트 출구로 나와 3번 게이트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뇌진탕, 우측 슬관절 개방성탈구, 우측 내측 측부인대 파열, 우측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 후방십자인대파열, 우측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거위발건 파열, 우측 비복근 내측두부 완전파열, 우측 근위 경골 개방성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피해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로 휴업급여 81,370,260원, 요양급여 17,300,780원, 장해일시금 64,654,250원 등 합계 163,325,2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을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 B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피고 A 주식회사는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B은 가해자가 피고차량을 무단으로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가해자가 소유자인 위 피고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피고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양쪽의 공사현장 사이에 위치한 비포장도로로서 신호등도 없고 교통정리도 이루어지지 않는 곳으로, 공사장에 드나드는 대형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이 사건 사고당시에는 피고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에 대형차량이 정차되어있었으므로 그 대형차량 뒤쪽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로서도 좌우를 잘 살펴야 할 것임에도 그에 이르지 못한 잘못이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인바, 이러한 피해자의 잘못을 사업주의 잘못을 포함하여 전체의 3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는 아래와 같다(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월 단위로 하고, 금액 계산에 있어서 원 미만은 버리며, 현가의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 당사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기초사항

○

입원치료기간 112일, 통원치료기간 433일

(2)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10,942,971원

○

휴업기간(입원기간 및 통원치료기간인 2021. 9. 30.부터 2023. 3. 28.까지) 동안의 일실수입: 18,398,965원

○

휴업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92,544,006원

(3)

적극적 손해(치료비)

○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17,300,780원

(4)

과실상계 후 피해자의 손해액

○

소극적 손해액(일실수입):

-

휴업(치료)기간 중 일실수입 손해: 12,879,275원(= 18,398,965원 × 70%)

-

휴업(치료)이후 일실수입 손해: 64,780,804원(= 92,544,006원 × 70%)

○

적극적 손해액(치료비): 12,110,546원(= 17,300,780원 × 70%)

3.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원고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위 각 보험급여와 법률적 성질을 같이 하는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

나.

구상의 범위

(1)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와 이에 대응하는 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적극적 손해(치료비)를 비교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70,247,79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급여를 최종 지급한 다음날인 2024. 5. 25.부터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피고 A 주식회사는 대인배상I(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해자의 상해등급은 1급으로 책임보험의 한도금액은 3,000만 원이고, 장해등급은 10급으로 책임보험의 한도금액은 2,700만 원이므로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피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70,247,796원 중 51,989,82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급여를 최종 지급한 다음날인 2024. 5. 25.부터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판사 이영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