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4. 21. 선고 2024가단356777 판결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196,7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15.부터 2026. 4. 21.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보험 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C 'D' 지사의 지사장이고, 피고는 2014. 2. 5. C로부터 보험계약 모집업무를 위촉받아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다가 2024. 2. 19. 해촉된 사람이다.

나.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과 C의 손해보험 제수당 규정(이하 '이 사건 제수당 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다.

피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 보험계약(이하 순서대로 '제○호 보험계약'이라 하고, 위 각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체결을 중개하였는데, 위 각 보험계약은 같은 표 '납입횟수'란 기재 각 횟수의 보험료만 지급되었고, 같은 표 '실효일자'란 기재 각 날짜에 실효 또는 해지되었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실효 또는 해지됨에 따라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개로 지급받은 수당 및 시책비 중 31,196,765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원고는 C의 승낙을 얻어 이를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31,196,765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관한 환수금을 대위변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제수당 규정은 피고에게 내용이 고지되거나 교부·설명된 적이 없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개에는 피고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실효 또는 해지만으로는 환수금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제수당 규정에는 시책비 반환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시책비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

마)

제9호 내지 제19호 보험계약은 피고가 해촉된 이후에 실효 또는 해지되었으므로, 위 각 보험계약에 관한 환수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5, 7 내지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이 사건 제수당 규정의 수당 환수기준과 시책 환수기준 및 이 사건 각 보험계약 관련 보험사의 시책 환수기준에 따를 경우,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개로 지급받은 수당 및 시책비 중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실효 또는 해지됨으로 인해 반환해야 할 환수금은 별지 기재와 같이 31,196,765원인 사실, C는 2024. 9. 26.경 피고에게 'C로부터 받은 수당 및 시책비에 대한 환수금을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C에게 변제하였고, C는 원고의 변제자 대위를 승낙하였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실효 또는 해지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당 및 시책비 환수금 31,196,765원을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수당 규정의 고지·설명의무 위반 주장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위촉계약서 제6조는 '제수당에 관한 사항은 마케팅설계사 제수당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제수당 규정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위촉계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 사건 위촉계약서에 서명한 점, ③ 피고는 2014. 2. 5.부터 2024. 2. 19.까지 약 10년 동안 이 사건 제수당 규정에 따라 수당 및 시책비를 지급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제수당 규정을 숙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수당 규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주장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이 사건 제수당 규정에 의하여 오로지 자신의 노력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달리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보험설계사로 활동함으로써 발생하는 조세에 관한 책임도 피고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참조), 피고가 받은 수당 및 시책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의 과실 부존재 주장

보험관계 법령에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당의 종류,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어떠한 종류와 내용의 수당을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 이를 환수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에 따라 정해질 문제이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3146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수당 규정은 미유지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이 해약, 감액 및 실효된 경우에는 기지급된 수당 중 미유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계약의 미유지로 인한 수당 환수의 경우 피고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이 사건 제수당 규정에 따라 환수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시책비 반환의무 부존재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수당 규정의 "I. 총괄 8. 시책 지급 및 환수기준"에서는 '별첨 2.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첨 2."에서는 '시책의 환수는 제휴(원수)사에서 별도로 정한 시책 환수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수당 규정에는 시책비 반환에 관한 규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해촉 후 실효된 보험계약에 관한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촉계약서 제13조는 '설계사가 해촉되더라도 마케팅 설계사 제수당 지급규정에 의한 제반 환수금 반환채무 지불보증의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수당 규정의 "별첨 2"는 '보험설계사가 해촉된 경우라 할지라도 시책의 환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기준에 의거하여 산출된 금액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9호 내지 제19호 보험계약이 피고가 해촉된 이후에 실효 또는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 각 보험계약에 관한 환수금 반환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1,196,76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10.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4. 10.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4. 2. 5.부터 2020. 4. 25.까지 C가 원고를 통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시책비 중 6,093,298원을 사무비 명목으로 공제하여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6,093,2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7호증,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년 3월경부터 2020년 4월경까지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AM이 대표이사였던 주식회사 AN(2017.12. 11. 해산 및 청산종결되었다) 명의로 된 수수료 명세서(이하 '이 사건 명세서'라 한다)를 피고에게 발행한 사실, 이 사건 명세서에는 피고의 수당 중 일부가 '추징이월/사무비' 항목으로 공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믿기 어렵고, 갑 제18, 1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원고를 통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시책비 중 일부를 원고가 사무비 명목으로 공제하였다거나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명세서에 기재된 수수료 지급액수와 피고가 원고로부터 해당 월에 지급받은 수당 등 수수료의 액수는 일치하지 않는바, 피고가 이 사건 명세서의 기재대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②

C가 원고에게 지급한 피고의 시책비보다 원고가 실제로 피고에게 지급한 시책비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바, C가 지급한 피고의 시책비 중 일부를 원고가 공제 또는 소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명세서에는 공제내역이 '추징이월/사무비'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항목으로 공제된 금원은 보험계약의 실효 또는 해지로 인한 환수금일 여지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무비로 공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영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