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4. 24. 선고 2024가단357374 판결

2024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718,6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28.부터 2025. 4. 2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건축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D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D구역 주택재건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원수급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2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3,508,42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20. 12. 29.부터 2023. 10. 31.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이다. 그리고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피고 C에 채용되어 2022. 4. 11.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한 피용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22. 4. 28. 07:10경 위 공사현장의 E동 6층에서 높이 70 ~ 80cm 의 말비계(평평한 A자형태의 접이식사다리) 발판에 올라 슬라브 거푸집을 설치하던 중 뒷걸음치다 헛딛어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위 사고로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 및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들은 원고의 사용자이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안전교육 및 감독을 철저히 하거나 원고를 비롯한 작업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고, 원고의 작업 당시 말비계를 잡아주는 작업자를 배치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향후치료비 7,024,510원 및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27,024,51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가)

피고 B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를 피고 C에 하도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작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나아가 원청업체로서 포괄적인 안전관리나 작업 전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요하는 상황도 아니어서 원청사업자로서 이행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 C

피고 C은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원고가 작업을 한 말비계의 사용을 포함한 모든 작업과정에서 위험성평가를 하면서 각 작업에 대해 구체적인 안전조치 및 안전교육을 성실히 이행하였고, 설령 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으므로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C의 책임 여부

(가)

보호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의 작업과 관련하여 위험성평가를 하면서 일정 부분 안전조치 및 안전교육을 이행한 사실, 말비계와 관련해서도 설비의 점검 및 설치 위치와 작업방법 등에 관하여 안전관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열거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말비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말비계는 그 구조적인 특성상 추락 또는 전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피고 C로서는 통상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 C은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고정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사고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C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도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위반의 결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도 피고 C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아 말비계에서의 작업의 위험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원고로서는 말비계에서 작업을 하면서 전후가 아니라 옆으로 이동하면서 작업하는 등 그 추락을 피하기 위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점 등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C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피고 B의 책임 여부

(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B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법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①

산업안전보건법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에서 건설공사발주자를 제외하고 있고,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 제10호). 그런데,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주택재건축사업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고 있다고 볼 것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 B은 건축, 토목,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건설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공사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③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을 뿐, 이 사건 공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서의 계약금액 중 상당부분이 노무비로 책정되어 있고, 그 밖에 재료와 설비를 피고 C이 온전히 조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어 사실상 노무도급으로 볼 여지도 있다.

④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이른바 감리의 역할에 그쳤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

따라서 피고 B도 피고 C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향후치료비

(가)

F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7,024,51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비용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이 다음날인 2025. 1. 24.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현가하면 6,197,725원이 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의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제한을 하면 향후치료비는 3,718,635원(= 6,197,725원 x 60%)

(2)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부상 정도,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원고의 연령, 지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로 3,000,000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718,635원(= 재산상 손해 3,718,635원 +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2. 4. 2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4.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