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4가단365108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23.부터 2026. 6.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23. 4. 1. 원고에게 울산 중구 D 외 2필지에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7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276,982,000원, 지체상금 1일당 공사대금의 1/1,000으로 각 정하여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별지 표의 '대여일' 및 '대여원금'란의 각 기재와 같이 2023. 3. 24.부터 2024. 5. 21.까지 피고 B에게 합계 896,792,750원을 대여하였다(이하 별지 표의 순번 제1 내지 9의 각 대여금을 포괄하여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하고, 별지 표의 순번 10 의 대여금을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 하며, 이 사건 제1, 2대여금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의 이 사건 각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23. 6. 14.경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B은 2023. 12. 11. 1 원고가 2024. 3. 3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제2조 제1항), 2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이 지체되는 경우 원고가 피고 B에 1일당 그 공사대금의 0.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며(제2조 제3항), 3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은 3,745,0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주방가구 공사금액 125,000,000원은 최종 정산시 피고 B이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제외하고(제3조 제2항), 4 공사대금 지급기한은 피고 B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최종 정산을 거쳐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로 하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급한 금액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경우 차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금을 지급하는 날부터 3영업일 내에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제3조 제3항), 5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실시한 1, 2차 감정평가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피고 B이 원고에게 그 차액의 30%를 추가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제3조 제7항), 6 피고 B은 이 약정 체결일까지 원고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제1대여금 합계액 884,178,500원을 위 4의 변제기한 내에 상환하되, 이에 대하여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4. 6.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22. 12. 20.경 실시한 1차 감정평가액은 7,348,000,000원, 2024. 8. 22.경 실시한 2차 감정평가액은 7,553,050,000원이다.

사.

피고 B은 2024. 8. 22.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7,553,050,000원에 매도하였다(이하 그 매매대금을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4. 9. 3.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매매대금 중896,792,75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변제금'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매매대금 중 2,736,351,750원을 원고가 지정한 E조합에이 사건 공사대금의 변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변제금'이라 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24. 8. 25. 34,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3변제금'이라 한다), 2024. 9. 3. 503,207,250원(이하 '이 사건 제4변제금'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고, 2024. 10. 22.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270,993,2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5변제금'이라 한다).

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4. 10. 17.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이 사건 제1, 2변제금 지급 후 남은 부분에 해당하는 잔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3호증, 을 제1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 B에 이 사건 각 대여금 외에 2023. 11. 27. 15,000,000원, 2024. 4.25. 10,000,000원, 2024. 4. 29. 15,000,000원, 2024. 5. 10. 8,000,000원, 2024. 6. 25.30,000,000원, 2024. 6. 27. 1,000,000원, 2024. 7. 3. 4,000,000원, 2024. 7. 25.11,000,000원, 2024. 7. 29. 18,000,000원 합계 112,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함으로써총 1,008,792,75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각 대여금을 처음 대여할 당시 피고 B으로부터 앞으로 모든 대여금에 연 20%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1,008,792,750원에 대하여는 각각의 대여일로부터 2024. 9. 2.까지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합계 250,285,835원의 이자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이 사건 공사대금 3,745,000,000원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270,993,200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차례에 걸친 감정평가금액의 차액의 30%에 해당하는 추가공사대금61,515,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61,000,000원의 합계액에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주방 가구 공사금액 12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은 3,951,993,200원이다. 이 사건 제1, 2, 5변제금 합계 3,904,137,700원은 위 공사대금에 지정충당되어 공사대금이 47,855,500원 남게 되고, 이 사건 제4변제금은 이 사건 각 대여금 원리금 합계 1,259,078,585원에 충당되어 이 사건 각 대여금은 원금 755,871,335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 B과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원금 잔액 755,871,335원 중 원고가 구하는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4변제금 지급 다음날인 2024. 9.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잔액 47,855,5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만약 이와 달리 이 사건 제1변제금이 이 사건 제4변제금과 함께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먼저 충당된 것으로 본다면, 이로써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원리금은 전액 소멸하고, 이 사건 제1, 4변제금의 잔액 140,921,415원(= 896,792,750원 + 503,207,250원 -1,259,078,585원)은 이 사건 제2, 5변제금 합계 3,007,344,950원과 함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 사건 공사대금 3,745,000,000원과 부가가치세 270,993,200원 및 추가공사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61,000,000원을 합산한 공사대금 총액 4,076,993,200원에 충당되어 위 공사대금이 928,726,835원 남게 된다. 따라서 예비적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잔액 928,726,835원 중 원고가 구하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대여금 외에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이 사건 제2대여금은 이 사건 약정 이후의 대여금으로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연 20%의 이율이 아니라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한편 피고 B이 당초 약정한 준공기한을 79일이나 지난 2024. 6. 18.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 약정 제2조 제11항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사 및 민원 미처리 등의 이유로 약정 또는 매매계약금액 등을 보류 또는 미지급할 경우 이는 원고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을 넘긴 2024. 4. 1.부터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각 대여금의 각 대여일부터 위 이자발생 종기인 2024. 3. 31.까지 각각의 적용이율(이 사건 제1대여금은 연 20%, 이 사건 제2대여금은 연 5%)로 계산한 이자 총액은 167,709,269원이다. 이 사건 제1변제금 896,792,750원은 같은 금액의 이 사건 각 대여금 원금에 지정충당되어 이로써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원금이 전액 소멸하였고, 이 사건 제3, 4변제금 합계 537,207,250원은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이자 167,709,269원에 충당되어 이로써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이자가 전액 소멸하였다. 이 사건 제3, 4변제금의 잔액 369,497,981원은 이 사건 제2변제금 2,736,351,750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제2변제금을 송금하며 원고가 지정한 E조합에게 추가로 송금한 12,183,655원과 함께 이 사건 공사대금 3,745,000,000원에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최종 정산시 제외하기로 한 주방가구 공사금액 12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3,620,000,000원에 충당되고, 이로써 공사대금은 501,966,614원이 남게 된다.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270,993,200원은 같은 액수의 이 사건 제5변제금으로 소멸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1, 2차 감정평가액의 차액의 30%에 해당하는 추가공사대금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가 지체된데다가 원고가 그 시공상 하자에 대한 보수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이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한편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 501,966,614원에서, 1 이 사건 공사대금 3,745,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의 공사 지체일수 79일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1일당 0.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 295,855,000원, 2 이 사건 건물의 수도관 파열 등 원고의 시공상하자의 보수공사비 2,836,320원, 3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대금에 포함시켜 원고에게 산업안전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원고가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라 피고 B에 반환하여야 하는 86,334,568원, 4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대금에 포함시켜 원고에게 현장근로자의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지급했음에도 원고가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에 따라 피고 B에 반환하여야 하는 76,860,796원, 5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지체하여 피고 B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과 그 부가가치세를 합한 7,906,854,100원 중 6,325,483,280원을 62일 늦게, 나머지 1,581,370,820원을 91일 늦게 지급받음으로 인하여, 원고가 지체상금과 별도로 앞서 본 이 사건 약정 제2조 제11항에 따라 피고 B에 배상하여야 하는 이 사건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연 5% 법정이율로 계산) 73,436,261원, 6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지체하여 2024. 6. 18.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음으로 인하여 피고 B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당해 연도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4,526,590원을 모두 합한 539,849,535원을 공제하면 더 이상 남는 금액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환할 대여금이나 공사대금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3.

판단

가.

대여금에 관하여

1)

대여금 원금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전달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외에 2023. 11. 27. 15,000,000원, 2024. 4. 25. 10,000,000원, 2024. 4. 29. 15,000,000원, 2024. 5. 10. 8,000,000원, 2024. 6. 25. 30,000,000원,2024. 6. 27. 1,000,000원, 2024. 7. 3. 4,000,000원, 2024. 7. 25. 11,000,000원, 2024. 7. 29. 18,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11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차용증이나 정기적인 이자지급내역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각 송금내역만으로는 위 추가 송금액 합계 112,000,000원이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돈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해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은 이 사건 약정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대여금 합계 896,792,750원이라고 할 것이다.

2)

대여금 이율 이 사건 제1대여금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연 20%의 이율이 적용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제2대여금은 이 사건 약정 이후인 2024. 5. 21. 대여된 것으로서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연 20% 이율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보아도 원고와 피고 B이 이 사건 제2대여금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제2대여금에 대하여는 피고 B이 자인하는 바에 따라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자계산 기간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 제2조 제11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사 및 민원 미처리 등의 이유로 약정 또는 매매계약금액 등을 보류 또는 미지급할 경우 이는 원고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계약조항의 문언 어디에도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이 지체되는 경우에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이자를 원고가 부담한다는 구체적인 언급이나 그러한 취지를 간접적으로라도 추단할 수 있는 문구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약정 준공기한보다 79일 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약정 준공기한 다음날부터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하여는 각 대여일로부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원금이 변제된 2024. 9. 3. 이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4. 9. 2.까지 이자를 계산하기로 한다.

4)

이자계산 내역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한 각 대여일로부터 2024. 9. 2.까지의 이자를 계산한 내역은 별지 표의 '이자'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5)

변제충당

가)

2024. 8. 25. 지급된 이 사건 제3변제금은 기록상 지정충당이나 합의충당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민법 제477조의 법정충당순서에 따른다고 할 것인데, 위 변제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은 모두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제1대여금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각 대여일로부터 연 20%의 이자가 발생하는 반면, 이 사건 공사대금은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 각 대여일 이후인 2024. 10. 23.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제3변제금은 먼저 이 사건 제1대여금에 그 이자와 원금의 순서대로 충당된다. 위와 같은 변제충당 이후 이 사건 제1대여금에 대하여 각 대여일부터 2024. 9. 2.까지 발생한 이자는 208,622,838원(= 242,622,838원 - 34,000,000원)이 남게 된다(이 사건 제3변제금이 위 이자계산 기간의 중간인 2024. 8. 25.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그 액수가위 변제일까지 발생한 이자보다 적어서 원금에 충당되지 못하여 변제일 이후의 이자발생 액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편의상 위와 같이 계산하기로 한다).

나)

2024. 9. 3. 지급된 이 사건 제1변제금에 관하여, 원고는 위 금액이 이 사건 공사대금에, 피고들은 위 금액이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원금에 지정충당되었다고 각각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양측의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변제금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정충당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 사건 제1대여금에 그 이자와 원금 순서대로 충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제충당 결과 이 사건 제1대여금의 각 그 대여일로부터 2024. 9. 2.까지의 이자 잔액208,622,838원은 전액 소멸하고, 원금은 196,008,588원이 남게 된다[= 884,178,500원 -(896,792,750원 - 208,622,838원)].

다)

2024. 9. 3. 지급된 이 사건 제4변제금이 이 사건 각 대여금에 우선적으로 충당되는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변제충당 결과 이 사건 제1대여금의 원금 잔액 196,008,588원 및 이 사건 제2대여금의 원금과 이에 대하여 그 대여일부터 2024. 9. 2.까지 발생한 이자를 합한 원리금 12,795,687원은 모두 소멸하고, 이 사건 제4변제금은 294,402,975원[= 503,207,250원 - (196,008,588원 + 12,795,687원)]이 남게 된다.

나.

공사대금에 관하여

1)

변제 및 공제 이전의 공사대금 총액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뒤에서 보는 변제 및 공제 내역을 고려하기 이전에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총액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 사건 공사대금 3,745,000,000원과 그 부가가치세 270,993,200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차례에 걸친 감정평가금액의 차액의 30%에 해당하는 추가공사대금 61,515,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61,000,000원의 합계액에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주방가구 공사금액 12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951,993,200원이다.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을 지체하고 그 하자보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약정 제3조 제7항에서는 원고의 공사 지연이나 하자보수 거부를 위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의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다가, 그 밖에 기록상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뒷받침할 계약상 · 법률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2)

변제충당

가)

이 사건 제5변제금 270,993,200원이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270,993,200원에 충당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로써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3,681,000,000원(= 3,951,993,200원 -270,993,200원)이 남는다.

나)

이 사건 제2변제금 2,736,351,750원 및 이 사건 제4변제금에서 이 사건 대여금에 충당되고 남은 잔액 294,402,975원을 합산한 3,030,754,725원은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잔액 3,681,000,000원(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2024. 10. 23.부터 발생하므로, 위 변제일 당시에는 아직까지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에 충당되어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650,245,275원(= 3,681,000,000원 - 3,030,754,725원)이 남게 된다.

다)

피고 B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4. 9. 3. 피고 B의 요청으로 원고가 지정한 E조합에게 추가로 12,183,655원을 송금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공사대금의 변제기와 지연손해금 기산일 원고는 위 공사대금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공 이후인 2024. 9. 3. 또는 2024. 9.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 제3조 제3항은 공사대금 지급기한은 피고 B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최종 정산을 거쳐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로 하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급한 금액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경우 차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금을 지급하는 날부터 3영업일 내에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 일부의 변제로 2024. 9. 3.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변제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원고가 지정한 E조합에 이 사건 제2변제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이 전액 변제되지는 않았으며,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4. 10. 17. 피고 B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이 사건 제1, 2변제금 지급 후에 남아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잔금을 지급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변제기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 사건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한 2024. 10. 17.로부터 3영업일 후인 2024. 10. 22.이고, 위 공사대금의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날인 2024. 10. 23.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지체상금 공제

가)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인 2024. 3. 31.보다79일 늦은 2024. 6.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피고 B에 이 사건 공사대금 3,745,000,000원에 대하여 위 공사 지체일수 79일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1일당 0.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 295,85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피고 B의 위 공제 의사표시에 따라 공사대금에서 공제된다. 따라서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364,265,275원(= 650,245,275원 - 295,855,000원)이 남게 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1 피고 B이 2023. 5. 10. 문화재표본조사 결과보고서를, 2023. 5. 18. 기술지도계약서를, 2023. 6. 7. 건축감리계약서를, 2023. 6. 12. 구조감리계약서를 각 제공하여 착공신고가 2023. 6. 13.에야 이루어졌고, 2 피고 B이 2023. 8. 11. 원고에게 설계도면을 교부하여 2023. 8. 12. 실제 공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으며, 3 공사기간 동안 비가 많이 내려 터파기 공사 등에 필요한 레미콘 작업 등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었고, 4 피고 B이 2024. 8. 31. 1차 기성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E조합에 PF대출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B의 신용등급이 낮았던 탓에 PF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원고가 사업분담약정서 및 채무부담약정서를 작성하여 E조합에 제출하여 PF대출을 승인받아 2023. 9. 27. 1차 기성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1차 기성금의 미지급으로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으며, 5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 공정 단계마다 품질점검을 하는데, 원고가 2023. 7. 24. 철근 · 배근공사의 품질점검을 요청하였음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3. 8. 4. 품질점검을 해주어 그 기간만큼 공사가 지연되었고, 6 원고는 2024. 4. 30.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완료하였으나, 피고 B이 2024. 5. 2. 전기필증을, 2024. 5. 8. 통신필증을,2024. 5. 21.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2024. 5. 29.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영수증을 각 제공하여 2024. 6. 18. 사용승인을 받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지연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착공에 필요한 문화재표본조사 결과보고서, 기술지도계약서, 건축감리계약서, 구조감리계약서를 제공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설령 피고 B이 이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러한 서류 준비 지연 등을 이유로 원고와 피고 B이 2023. 7. 15. 위 공사기간을 2023. 4. 1.부터 2024. 1. 31.까지에서 2023. 6. 14.부터 2024. 3. 31.까지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서류의 준비가 다소 늦어졌다고 하여 원고에게 공사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2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전인 2022. 9.경 원고에게 설계도면을 제공하였고, 이후 공사 진행 경과에 따라 설계도면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것으로 보여 설계도면의 제공이 특별히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2022. 9.경 제공된 설계도면은 실제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공사 기간 중의 기상상황은 처음부터 시공사가 예측하여 이를 토대로 공사기간을 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공사 지연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4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1차 기성금의 지급을 위한 PF대출이 지연된 것은 원고가 2023. 3. 20.경 피고 B에 이 사건 공사의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10억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고도 그 중 5억 원을 대여해주지 않아 피고 B이PF대출을 위한 30%의 선투입금액을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피고 B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이 사건 건물의 매입에 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민간매입약정 공고문인 갑 제16호증을 보면, 품질점검을 받기 위해서는 7일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지하여 일정을 협의하여야 하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3. 7. 24. 원고로부터 위 품질점검 요청을 받고 2023. 8. 4. 품질점검을 해준것이 부당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의 지연이 있었다면 이는 오히려 원고가 사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측과 일정 협의를 하지 않은 탓으로 볼 여지가 더 많아 보이며, 달리 기록상 그에 관하여 피고 B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6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제2조 제7항 제2호에서 '건축 등의 감리 및 공사와 관련된 업무 등'을, 같은 조 제7항 제1호 다목에서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의 감리 및 공사와 관련된 업무 등'을, 같은 호 나목에서 '건축허가 관청 및 기타 관공서, 공공기관 등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각각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사용승인을 위해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 사건 약정 제2조 제7항 제2호, 전기필증과 통신필증의 제출은 같은 조 제7항 제1호 다목,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원고의 업무에 각각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해당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까지가 원고의 업무이고, 그 비용 납부는 피고 B의 소관인데, 피고 B이 이를 지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상 원고와 피고 B이 이 사건 약정과 다르게 그와 같이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의 지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하자보수비 공제 여부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에 원고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수도관 파열 등 하자가 있어 그 보수공사비가 2,836,320원이 소요된다는 피고 B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산업안전관리비 공제 여부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계약 이전에 원고로부터 제출받았다는 견적내역서(을 제21호증)를 보면, 피고 B이 공제를 주장하는 86,334,568원이 '산업안전관리비'가 아니라'안전관리 및 경비' 명목으로 계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견적내역서가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첨부되어 계약 내용에 편입된 문서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견적내역서만 가지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대금에 포함시켜 원고에게 산업안전관리비 명목으로 86,334,568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피고 B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해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7)

4대 보험료 공제 여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견적내역서(을 제21호증)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첨부되어 계약 내용에 편입된 문서가 아니어서, 이것만으로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대금에 포함시켜서 원고에게 현장근로자의 4대 보험료 명목으로 76,860,796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피고 B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해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대금에 포함시켜 원고에게 현장근로자의 4대 보험료로76,860,796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30호증의 1 내지 4 및 갑 제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현장근로자의 4대보험료로 위 견적내역서 기재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8)

이 사건 매매대금과 그 부가가치세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추가 부담 재산세 ·지방교육세 공제 여부 가)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액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대금에 포함시켜 원고에게 현장근로자의 4대 보험료로76,860,796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30호증의 1 내지 4 및 갑 제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현장근로자의 4대보험료로 위 견적내역서 기재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8)

이 사건 매매대금과 그 부가가치세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추가 부담 재산세 ·지방교육세 공제 여부 가)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13090 판결 등 참조). 민법 제398조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덜고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쉽게 해결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고,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되고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038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설령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약정 준공기한보다 79일 늦은 2024. 6. 18. 마무리함으로 인하여 피고 B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과 그 부가가치세를 늦게 지급받아 그에 대하여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73,436,261원에 이른다거나, 피고 B이 당해 연도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4,526,59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원고로부터 지체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이상, 피고 B은 원고에게 앞에서 인정한 지체상금 외에 별도로 위 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은 그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앞서 본 공사대금 잔액 364,265,275원 중 원고가 구하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24. 10. 23.부터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공사대금에 대하여 2024. 9.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유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