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4고단1660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판결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