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판결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660
판결선고
2024. 11. 13.
범죄사실
[전제사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디지털 사회 촉진 기반 및 언택트 업무방식 확산 대비를 목적으로 지원된 보조금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이 IT 직무를 수행하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신규채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참여기업에 최장 6개월 동안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90만 원(인건비 180만 원, 간접노무비 10만 원)을 지원금(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2020. 7. 30.부터 2021.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다만,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인 경우 등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되고,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사업주확인서에 사실 그대로 체크표시 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고용촉진장려금) 제1항·제8항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운 취업여건 개선 및 실업자 고용 촉진 등을 목적으로 지급된 장려금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021. 3. 25.부터 2021. 9. 30.까지 사이에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중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 면제자에 해당하는 자를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장 6개월 동안 매월 최대 1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20. 하반기부터 위 음식점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경 불상지에서 ‘E’라는 상호로 노무 업무 대행업을 하던 F(2023. 12. 22. 구속 기소)으로부터 “4촌 이내의 인척 등 지원제외 대상인 근로자이거나 기존에 채용된 근로자이더라도2021. 1. 1. 이후 신규 채용하여 IT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주 확인서에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은 G을 2021. 10. 1. 신규채용하여 ‘온라인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게 한 것처럼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F에게 건네주고, F은 2021. 11. 17.경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와 수행업무현황 등 증빙자료를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 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관인 ‘(주)H 부산사무소’를 거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성명불상 지원금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피고인의 형수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아니었다.
피고인과 F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1. 11. 23.경 G에 대한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 1,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사업주 확인서의 지원제외 청년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미 근로자로 채용되어 있던 사람을 2021. 1. 1. 이후 신규 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2명에 대한 합계 22,800,000원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9.경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실제로 근로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며,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만큼의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급여이체내역을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의 어머니 I, 누나 J의 인적사항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한 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I을 2021. 10. 1. 신규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F에게 건네주고, 2021. 9. 29. I으로 하여금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게 하였으며, F은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2021. 11. 4.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의 성명불상 지원금 담당자에게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D’에서 근로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과 F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1. 12. 2. 1,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2명에 대한 합계 12,000,000원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고용 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또는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청년디지털지원금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의심자 수사의뢰(순번 1 내지 7)
입건전조사보고서(부산지방고용노동청 측 제출자료 분류 및 첨부, 순번 8 내지 71)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돝 대화내역 및 G의 진술 검토 등)
각 수사보고서(D에 대한 대표자변경 이력 조회 결과, 피의자 A에대한 조사중 제시한 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K에 대한 출석요구 철회 및 전화진술 청취, D 계좌에 대한 거래냐역 검토 및 첨부)
공범 F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특별고용추진장려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특별고용추진장려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수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 한 점,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부정수급한 원금은 모두 갚았고,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제재부가금도 모두 납부하였으며, 청년디지철일자리사업지원금의 제재부가금 114,000,000원 중 71,400,000원을 납부한 점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실무
판사 김태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