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667
판결선고
2025. 3. 13.
범죄사실
[전제사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디지털 사회 촉진 기반 및 언택트 업무방식 확산 대비를 목적으로 지원된 보조금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이 IT 직무를 수행하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신규채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참여기업에 최장 6개월 동안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90만 원(인건비180만 원, 간접노무비 10만 원)을 지원금(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2020. 7. 30.부터 2021.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다만, '참여청년을 동일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등 관련 사업주 등에 고용된 자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주는 '사업주 확인서'의 '지원제외청년(채용일 기준) 글 채용 시 아래에 해당하는 청년은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중략)··· 10.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자'라는 질문에 사실 그대로 체크표시 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고용촉진장려금) 제1항·제8항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운 취업여건 개선 및 실업자 고용 촉진 등을 목적으로 지급된 장려금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021. 3. 25.부터 2021. 9. 30.까지 사이에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중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 면제자에 해당하는 자를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장 6개월 동안 매월 최대 1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서양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경 불상지에서 'D'라는 상호로 노무 업무 대행업을 하던 E(2023. 12. 22.구속 기소)으로부터 "기존에 채용된 근로자이더라도 신규 채용한 것처럼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은 F을 2021. 9. 11. 신규채용한 것처럼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E에게 건네주고, E은 2021. 10. 26.경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와 수행업무현황 등 증빙자료를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 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관인 '(주)G'를 거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성명불상 지원금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2021. 8. 1.경부터 입사하여 근로하던 사람이었다.
피고인과 E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1. 10.27.경 F에 대한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 1,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이미 근로자로 채용되어 있던 사람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 2명에 대한 합계 22,800,000원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경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기존에 채용된 근로자이더라도 신규로 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만들고,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은 H을 2021. 10.4. 신규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E에게 건네주고, E은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2021. 11. 4.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성명불상 지원금 담당자에게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2021. 9. 중순경부터 입사하여 근로하던 사람이었다.
피고인과 E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1. 11.25. 1,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2명에 대하여 합계 9,000,000원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의뢰서, 수사보고서(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H 전화통화), 범행 유형 및 관련 지침 파일 첨부
지원금 지급내역 목록, 표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 협약서, 사업 참여 신청 서, 사업주 확인서, 채용자 명단 통보서, 각 근로계약서, 확인서 · 서약서 · 개인정보 동의서 · 부정수급 자율점검표, 각 지원금지급신청서 및 수행업무현황 등 증빙자료, 사업장 전체 고용보험 취득자별 확인내용, 사업자등록현황, 고용보험 가입된 사람들 의 고용보험 취득현황, 근로계약서(H) · 구직신청서, F 고용보험 취득현황, 근로계약 서(L) · 구직신청서, 계좌거래내역서, 검토보고서 등 5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대상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대상 근로자별 로 포괄하여),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고용 안정 등 사업 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대상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E에게 속아 이 사건 각 보조금을 신청하게 된 것이므로 E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고의도 없었으며, ②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관하여는, M은 2021. 8.경까지 'C'와는 별개의 사업체인 'N'에서 근무하였고, F은 2021. 8.말경부터 C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일하였므로, 모두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 대상 청년에서 제외되는 '사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기망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디지털사회 촉진 및 청년층 실무경험 등을 목적으로 한 민간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그 주된 내용은 디지털 관련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위 사업에 관한 고용노동부 지침(2021. 1. 8. 시행)은, 기업의 지원 요건 중 하나로 '참여기업은 참여신청서를 제출, 승인받은 후 지원대상인 청년을 채용해야 한다. 단, 승인기업이 참여 신청일 직전 1개월 내 청년을 채용하고, 해당 청년이 다른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된다'고정하고, 지원대상 청년의 요건 중 하나로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계약직, 프리랜서 등 재직자는 취업 중인 자로 본다)를 정하면서, '관련 사업주 등에 고용된 자(참여청년을 동일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하거나,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고용한 경우)' 등을 지원제외 청년으로 정하고 있다. 앞서 본 지원사업의 목적과 위 지침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지침의 취지는 지원금 지급 대상을 '미취업' 청년을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만으로 한정함에 있으므로, 위 지침에서 지원제외 청년으로 정한 '동일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는, 참여신청을 한 사업주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하였던 청년이라면 참여신청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하였었는지 또는 정규직으로 고용하였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21. 9. 13.경 'C'의 사업주로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F, M을 각 2021. 9. 11. 채용하였다는 내용의 채용자 명단 통보서와 함께 사업주확인서의 '지원제외 청년 글 채용 시 아래에 해당하는 청년은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아래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자' 옆확인란에 체크표시를 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M은 이 사건 직전인 2021. 8.경까지 약 2년간 피고인 운영의 일식집인'N'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위 F은 2021. 8. 무렵부터 'C'에서 비정기적으로 요리나 서빙을 돕는 일을 하고 현금을 수령했던 사람이다. 그렇다면 위 M, F은 모두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침에서 지원제외 청년으로 정한 '동일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특별고용촉진장려금'(2021년)은 코로나19로 급격히 악화된 국내 고용상황개선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서, '3개월 이내 동일(관련)사업주'를 지원제외 사업주로 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C에 H, L을 채용하였음에도 2021. 10. 4. 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1. 11. 4.경 위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사업주확인서의 '신청대상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신청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옆의 '예' 란에 체크표시를 하여 제출하였으며, 위 H, L에게 2021. 9.분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외 사업주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E을 통해 위 각 지원금을 신청하게 된 것이기는 하나, 각 신청 당시 위 각 사업주확인서 등의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서명하여 지원대상 요건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F, M, H, L이 각 신청 이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또는 'N'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임에도 이들을 신규 채용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위 각 지원금 신청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E의 말을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그것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각 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E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및 장려금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규모(합계 3,180만 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브로커 E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부정수급한 지원금 · 장려금 및 추가징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지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