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672
판결선고
2024. 10. 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준유사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고 2023.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디지털 사회 촉진 기반 및 언택트 업무방식 확산 대비를 목적으로 지원된 보조금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이 IT 직무를 수행하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참여기업에 최장 6개월 동안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90만 원(인건비 180만 원, 간접노무비 10만 원)을 지원금(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2020. 7. 30.부터 2021.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고용촉진장려금) 제1항, 제8항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운 취업여건 개선 및 실업자 고용 촉진 등을 목적으로 지급된 장려금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021. 3. 25.부터 2021. 9. 30.까지 사이에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중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 면제자에 해당하는 자를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장 6개월 동안 매월 최대 1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건물,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한식일반 음식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경 불상지에서 ‘D’라는 상호로 노무 업무 대행업을 하던 E(2023. 12. 22. 구속 기소)으로부터 “기존에 채용된 근로자이거나 실제로 근로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2021. 1. 1. 이후 신규 채용하여 IT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은 F을 2021. 8. 1. 신규채용하여 ‘SNS 홍보, 온라인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한 것처럼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E에게 건네주고, E은 F이 ‘SNS 홍보, 온라인관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것처럼 수행업무현황 자료를 작성한 후 2021. 9. 29.경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와 수행업무현황 등 증빙자료를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관인 ‘(주)G’을 거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성명불상의 지원금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2020. 12. 6.경부터 ‘C’에서 매니저로 근로하며 음식준비 및 매장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었다.
피고인과 E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1. 10. 1.경 F에 대한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 1,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이미 근로자로 채용되어 있던 사람을 2021. 1. 1. 이후 신규 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실제로 근로하지 않는 사람임에도 근로자로 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급여지급 내역, 수행업무현황 자료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 4명에 대한 합계 45,600,000원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경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기존에 채용된 근로자이더라도 신규로 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만들고,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며,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만큼의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급여이체내역을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은 H을 2021. 8. 13. 신규 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E에게 건네주고, H으로 하여금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게 하였으며, E은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2021. 10. 20.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성명불상의 지원금 담당자에게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2020. 12. 6.경부터 ‘C’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다.
피고인과 E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1. 11. 1. 2,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00,000원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지원금지급내역 목록(L),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각 사업주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채용자 명단 통보서, L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각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각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각 수행업무현황, 지원금 지급내역 목록(M, F, N), 각 표준근로계약서, 각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증빙자료, 각 결격사유 확인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 전산 조회 자료, N와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쳐본, 용역계약서, J과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쳐본, E 작성 메모 촬영본, 피의자 A이 제출한 O(C)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P은행) - 계좌 거래내역, 각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및 증빙자료, 수사보고서(페이백 내역 확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대상 근로자 별로 포괄하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대상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고용안정 등 사업 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가 보조금과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여 국가 재정을 악화시켰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부정수급의 기간, 횟수, 액수를 보더라도 죄질이 중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브로커라고 할 수 있는 E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나, E에게 매월 수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부정수급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피고인의 죄책 역시 그에 못지않게 무겁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정수급에 따른 징수결정액 중 원금 기준으로 절반 이상을 납부하거나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