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420,2024
판결선고
2024. 5. 10.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3420』-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4층에 있는 HACCP컨설팅과 시공을 목적으로 하는 ‘C’의 실질적인 대표이자 운영자이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 부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3.경 위 C 사무실에서 C가 거래업체인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0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반 부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8.경 위 C 사무실에서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에 단지 81,500,000원의 용역만 공급하였음에도 이보다 436,900,000원을 과다 기재한 공급가액 518,4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024고단177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동구 B건물, F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없이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G, H, I 등 시공현장에서 2022. 8. 24.경부터 2023. 4. 29.경까지 전기, 판넬 작업 등 공사 보조업무를 담당하다 2023. 4. 29.경 퇴직한 근로자 J의 2023년 3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임금 중 1,82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420』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서 및 각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2024고단1779』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및 각 첨부서류
수사자료 입수보고 – 체불임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피해 근로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판시 미지급액 전액을 형사공탁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순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