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4고단2102 판결

202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3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8,5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6,0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