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164
판결선고
2024. 11.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축설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5.경부터 2023.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건축설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7월분 임금 2,000,000만 원, 2023년 8월분 임금 3,000,000원, 2023년 9월분 임금 3,000,000원, 2023년 10월분 임금 3,000,000원, 2023년 11월분 임금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14,000,000원과, 퇴직금 37,173,262원 등 총 51,173,26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형의 가중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상상적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다만 주된 양형 인자를 밝히는 차원에서 참고로 기재한다.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5,000만 원이 넘는 급여 및 퇴직금을 1년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고, 그 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