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506,2024
판결선고
2024. 11. 26.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1506』
피고인은 인테리어 시공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2022. 1.경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사 기(차용금)
피고인은 2023. 1. 20.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설 명절도 다가오고 돈 쓸데가 있는데 당장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450만 원을 빌려주면 2023. 1. 27.까지 갚아주고 앞으로 당신에게 일감도 많이 소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3. 1. 30.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 무렵 전항 기재의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돈 받을 곳이 있는데 아직 받지를 못해 당신에게 돈을 못 갚고 있다, 지금 당장 집세를 내지 못해 쫓겨나게 생겼으니 집세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23. 2. 5. 아니면 2. 6. 앞서 빌린 450만 원과 함께 반드시 갚겠다.'는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위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사기(공사대금)
E 주택공사
피고인은 2023. 3. 10.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시누이 F이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호 건물 소유자인데 당신이 그곳 화장실 수리공사를 해 주면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 400만 원을 받아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3. 20.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대금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I 주택공사
피고인은 2023. 4. 초순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시누이 F이 앞서 공사한 E 건물 외에도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당신이 위 주택 바닥 미장공사 등을 해 주면 위 공사를 마치는 대로 내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770만 원을 받아서 주고 그 때 앞서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축주로 받게 되는 공사대금 일부를 개인 채무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온전히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4. 8.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대금 7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J 빌라건물 공사
피고인은 2023. 4. 하순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 동래구 J K호 건물의 도배, 장판 등 공사를 해 주면 건물주가 직접 당신에게 공사대금으로 4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당신이 직접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내가 건물주에게 당신 명의의 계좌번호도 건네 주었다, 그러니공사를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건물주가 직접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바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직접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온전히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5. 8.경부터 같은 달 5. 13.경까지 위 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대금 4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2402』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L건물, M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N'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상시근로자 없이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부산 일대 원룸 리모델링 공사들을 시공하며 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2021. 8. 5.경부터 2022. 3. 6.경까지 목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10,5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합계 68,58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50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체영수증, 각 사진, 각 문자메시지
[제2항 사기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그 경위, 내용, 구체성과 일관성, 피고인과 관계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고,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확정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4고단2402』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개인별체불내역, 인건점검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 피해자 및 피해 근로자과 합의하거나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기 피해자의 제2항 공사대금 피해액 일부가 지급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