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B, 9. C, 14. D, 15. E, 16. F, 17. G,19. H, 32. I, 48. J, 56.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470
판결선고
2025. 4.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 N 주식회사(대표이사:O)로부터 울산 울주군 P 소재 Q 공장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412,890,000원에,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S 신축공사 중 골조 공사를 198,000,000원에 각각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각 공사현장에서 2022. 8. 3.부터 2022. 8. 14.까지 철근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T의 2022. 8월 임금 182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0명(순번 1. B 7,500,000원, 9. C 2,860,000원, 14. D 4,808,000원, 15.E 4,318,000원, 16. F 529,000원, 17. G 3,162,000원, 19. H 3,665,000원, 32. I 735,000원, 48. J 3,185,000원, 56. K 735,000원 제외)의 임금 합계 60,054,000원(= 91,551,000원 - 31,49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순번 6번) 중 B의 진술부분,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순번 64번) 중 B, U 진술부분, O에 대한 각 경찰피의 자신문조서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자료입수)-판결서, 수사자료입수-노무비지급대장, 수사보고(고소인 대표 제출, 일부 임금 지급 내역 첨부)-차용증,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자료 입수-노무비지급대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90명의 근로자 임금 6,000만 원 상당을 체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애초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들 중 10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변제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는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 N 주식회사(대표이사:O)로부터 울산 울주군 P 소재 Q 공장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412,890,000원에,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S 신축공사 중 골조 공사를 198,000,000원에 각각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각 공사현장에서 2022. 8. 1.부터 2022. 10. 11.까지 철근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22. 8월 임금 182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순번 1. B 7,500,000원, 9. C 2,860,000원, 14. D 4,808,000원, 15.E 4,318,000원, 16. F 529,000원, 17. G 3,162,000원, 19. H 3,665,000원, 32. I 735,000원, 48. J 3,185,000원, 56. K 735,000원)의 임금 합계 31,49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위 피해근로자들 중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7. 15., 나머지는 2024.12. 2.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