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징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861
판결선고
2025. 2. 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 10.경 B노조 정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1998. 2.경 B노조 C지부 반장,2004. 1.경 B노조 C지부 사무장, 2007. 5.경 B노조 C지부 지부장을 순차 역임하였고,2013. 5.경부터 현재까지 B노조 상임부위원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D은 2013. 5.경부터 2019. 5.경까지 B노조 위원장으로 재직하였고, 2021. 5.경부터 B노조 지도위원으로, 2022. 9.경부터 E노조연맹위원장으로 각 재직 중인 사람으로,2020. 6. 1. 부산고등법원에서 업무방해죄(아래 제3항 기재 업무방해죄 포함)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9. 24.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F은 2013. 5. 27.경부터 2019. 4.경까지 B노조 조직조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원장D을 보좌하여 B노조의 인사, 조직, 징계, 정보수집 등 실무를 총괄한 사람으로 2019.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아래 제3항 기재 업무방해죄 포함)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배임수재,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9.~12.경 B노조 상임부위원장으로 재직 중 B노조 운영위원 겸 B노조G지부 반장 H으로부터"장조카(I)가 있는데, 형님(I 부친)이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안 계신다, 신항에 채용시켜 먹고살게 해달라"라는 취지로 H의 조카 I의 신항업체 채용을 부탁받자, H에게 채용대가는 I의 사정이 어려우니 한 장(1천만 원)만 달라고 요구하였고, 2017. 12.경 부산 중구 J, 4층에 있는 B노조 위원장실에서 D에게 H의 조카 I의 신항 채용을 부탁하여 D으로부터 신항업체인 K 주식회사 채용추천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경 H으로부터 I의 가공조합원 등록 및 신항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여 D, F을 통해 2017. 12. 22.경 I를 K 주식회사 L(L 이하 'L'라 한다) 기사로 추천하여 2018. 1. 1.경 채용되게 하고, 2018. 1.경 부산 남구 전포대로 97에 있는 국제금융센터 부산은행역 인근 노상에 정차한 H의 자동차 안에서 H으로부터 I 채용대가로 현금 1천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천만 원을 취득하였다.
가공조합원 등록, 추천 관련 신항 채용업무 방해
B노조 조합원 가입절차
B노조의 조합원 가입은 조합규약 및 그 하위규정인 조직요강과 관례에 따라, 작업반의 결원 발생이나 물동량 증가 등을 이유로 해당 지부·작업반에 신규 조합원이 필요한 경우 지부장이 적격인 사람을 발굴하여 위원장에게 신규 조합원 가입을 상신하면,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 신규 조합원 가입 승인을 요청하고, 인사위원회가 이를 심의·승인하면, 위원장은 신규 조합원을 조합원 등록대장에 등재하는 등의 후속 절차를 집행하고 해당 지부에 가입 여부를 통보하는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위와 같은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독립적·중립적 기구로서 조합규약 상 B노조의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11인의 인사위원으로 구성되며, 매월 25일 전후에 개최되어 조합원 가입·전보·제적, 사무장·서기·반장 임면 및 반장 전보, 징계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한편, 2016. 2.경부터는 신규 조합원 중 공용부두의 항만하역 및 화물고정 분야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부장의 신규 조합원 가입 상신에 앞서 노·사·정이 공동 참여하는 부산항 항만인력수급관리협의회에서 분기별로 2배수 면접심사를 통한 사전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M지부, N지부, O지부와 같이 항만하역 또는 화물고정 분야가 아니거나, 신항업체와 같은 상용부두 종사자는 위 협의회의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조합원 채용 추천권
B노조는 부산신항 컨테이너터미널운영사(이하'신항업체'라 한다)의 상용 근로자 중 신호수(데크맨) 100%, L 기사 60%에 대한 조합원 채용 추천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신항만 개항으로 인해 물동량이 감소되는 북항의 숙련 조합원들을 원활하게 신항으로 전환배치하기 위하여 2006. 1. 3. P 주식회사(약칭 'P', B노조 Q지부의 터미널사), 2009. 1. 20. R 주식회사(S 주식회사의 전신, B노조 T지부의 터미널사), 2010. 2. 5. U 주식회사[2016. 12. 16. 이후 V 주식회사로 명칭 변경, B노조 W지부의 터미널사],2010. 3. 15. X 주식회사(약칭 'X', B노조 Y지부의 터미널사), 2011. 10. 18. Z 주식회사(약칭 'Z', B노조 AA지부의 터미널사)와 각각 체결한 개별 합의 및 이후 체결된 추가 합의,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그로 인해 신항업체(P, S, V, X, Z 등)는 B노조가 추천한 조합원에 대한 채용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위 합의 및 단체협약에 따라, 신항업체는 인력소요가 발생하면 B노조에 조합원 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B노조 위원장은 추천대상자를 정하여 신항업체에 회신하며, 신항업체는 추천된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채용 후에는 B노조에서 전환배치 절차를 통해 채용 조합원의 소속 지부를 신항업체 지부로 변경하였으며, 추천 대상자를 신항업체에 회신하기 전에 추천대상자를 선정할 이른바 '추천권자'를 B노조 부위원장, 지부장 등 중에서 지정하였고, B노조부위원장, 지부장 등은 신항업체에 채용시킬 사람들을 조직조사부장 F 등을 통해 B노조 M지부, N지부, O지부 등에 가공조합원(B노조에 노무를 제공할 의사가 없음에도 신항 채용을 위해 서류상 등록해둔 조합원)으로 등록해 둔 후, B노조 위원장으로부터 추천권을 받으면, 추천권을 행사하여 가공조합원으로 등록해둔 사람들을 정조합원인 것처럼 추천하여 신항에 채용시켰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7. 12.경 운영위원 겸 G지부 반장 H으로부터 조카 I를 신항에 채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I를 신항업체에 채용시켜달라고 부탁하여 D으로부터 K 주식회사 추천권을 받은 후 그 무렵 H으로부터 I의 조합가입, 신항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D에게 전달하여 D, F 등을 통해 정조합원 가입도 하지 않은 I를 정조합원인 것처럼 신항 업체에 추천하여 채용시키기로 하고, D은 조직조사부장 F 등과 함께 B노조 조합원이 아닌 외부인들을 항만인력수급관리협의회의 사전 심사대상이 아닌 M지부, N지부, O지부 등에 가공조합원으로 등록하고, 이들을 신항업체에 추천하기로 하였다.
B노조 인사위원회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경 위원장 D을 통해 조직조사부장 F에게 I의 조합원 등록서류를 제공하면서 I의 가공조합원 등록을 부탁하였다.
F은 피고인의 부탁 및 D의 지시에 따라 2017. 12. 22.경 부산 중구 J, 4층에 있는 B노조 본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I가 신항업체 채용 추천에 필요한 외관상 조합원 자격만을 취득하고자 하였을 뿐 실제로는 C지부에 소속되어 노무를 제공할 의사가 전혀없음에도 불구하고, B노조 본부 사무실에서'당 조합 제규정 규약 제8조(조합원 자격취득), 제35조(기능)에 의거 첨부와 같이 조합원 가입(안)을 차기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오니 심의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위 I의 조합원 가입 승인 요청 대상자 명단이 첨부된 조합원 가입승인 요청 공문을 기안하고, D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이를 결재한 다음 B노조 인사위원회 의장에게 이를 순차 송부하였다.
이후 F은 2017. 12. 26.경 부산 중구 J, 4층에 있는 B노조 본부사무실에서 개최된 B노조 제440차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위 I가 신항업체에 취업하기 위한 가공조합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B노조 인사위원들에게 마치 위 I가 정상적으로 조합에 가입하려는 것처럼 심의자료를 제공하고, "각 지부별 결원자 후임 및 원활한 하역작업을 도모코자 해당지부의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 상정된 안건들로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허위 내용으로 제안 설명을 하여 인사위원들로 하여금 I의 C지부 조합원 가입을 승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등과 공모하여, B노조 인사위원들의 가공조합원 I에 대한 신규 조합원 가입승인 심사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신항업체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5.경 D으로부터 K 주식회사 채용추천권 1개를 받아 D을 통해F에게 I를 신항 업체에 추천해달라고 순차 부탁하였고, F은 피고인의 부탁 및 D의 지시에 따라 위 B노조 조합본부 사무실에서, 2017. 12. 22.경 사실은 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지도 않은 I(신항 채용추천후인 2017. 12. 26.경 C지부 가공조합원 등록)를 '부산신항 2-3단계(BNCT) 조합원 추천'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위 I가 정상 조합원인 것처럼 조합원 채용 추천 공문을 기안하고, D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2017. 12. 22.경위 채용 추천 공문을 결재한 다음 K 주식회사에 I 채용 추천 공문을 송부하여, 그 허위 사실을 알지 못하는 K 주식회사 대표이사 AB, 부장 AC, 직원 AD, AE으로 하여금I를 채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등과 공모하여, I에 관한 K 주식회사의 채용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AF,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추천서 및 응시이력서, 조합원 가입 승인 요청, 조합원 신규가입 관련 공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 개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1.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정한 채용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았고, 실제로 부정한 청탁에 따른 사무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B노조 인사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된 점, 확고한 관행으로까지 자리 잡은 취업 및 인사비리의 사회적 부작용이 극심한 점,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돈을 요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수수한 금액 전부를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