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195
판결선고
2025. 5. 15.
범죄사실
[전제사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고용촉진장려금) 제1항·제8항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운 취업 여건 개선 및 실업자 고용 촉진 등을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우선지원대상기업(취업촉진 지원이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지원신청을 검토하여 실업자 신규 채용 인원 1명당 최장 6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한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고용일 전부터 1년 이내 기간 중 구직등록을 한 실업 중인 사람으로서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이어야 하고, ② 지원대상 실업자와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해야 하며, ③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제외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종전 상호 'D')'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2021. 1. 11.부터, F은 2021. 1. 18.부터 각 위 'D' 주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들로, 피고인은 개인 면접을 통해 E,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4. 부산 연제구 연제로 36에 있는 피해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성명불상인 장려금 지급 담당자에게 "워크넷을 통해 2021. 5. 3. 실업 중인 E을, 2021.5. 5. 실업 중인 F을 고용하였으니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서를 허위 내용의 근로계약서, 허위 내용의 근로자 면담조사표 등과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E, F을 고용하던 중 "실업 중으로 구직활동을 한 E, F을 고용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2021. 4. 28.부터 2021. 5. 4. 사이에 이들로 하여금 온라인 고용서비스 신청 관련 포털사이트인 워크넷(www.work24.go.kr)에 구직신청을 하도록 하여 2021. 5. 3.자 E과의 근로계약서를,2021. 5. 5.자 F과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사람'을 고용한 것이 아니어서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을 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3.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을 4,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11,000,000원의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의견진술서
각 워크넷 구직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거짓 지원금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고용된 직원들을 이용하여 국가기관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편취한 금액 이상을 반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변성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