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245
판결선고
2025. 2. 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2018. 11. 26. 단기방문(C-3-3)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8. 12. 26. 그 체류기간이 만료한 사람이고, B은 ‘주식회사 C’ 등의 상호로 비자 발급 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2.경 D를 통해 알게 된 B으로부터 “산업재해로 인한 기타 비자[일명 ‘산재비자’(G-1-1)]를 받아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B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및 연장 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위임하는 대가로 13,000,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산재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거짓 사실을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신청하고 이를 토대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을 신청하기로 모의하였다.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이 같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이자 B에게 산재비자 발급을 의뢰한 E와 서로의 손가락에 망치를 이용해 고의로 상처를 입힌 것일 뿐 B이 대표로 있는 C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재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2024. 2. 14.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의료재단 H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진료를 담당한 의사 I에게 ‘당일 근무 중 사다리에 치여 좌측 5수지에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24. 2. 19.경 소견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충북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136번길 21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에 B을 통해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장 및 재해 관련 내용’란에 ‘2024. 2. 14. 오후 1시 10분경 충청북도 진천군 J 공사 현장에서 3인 1조로 단독주택 내부 전체 몰딩 및 타일 교체 오후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말비계 접이식 우마를 펴는 작업을 하던 중 말비계 접이식 우마의 접혀지는 부분에 왼손 검지(좌측 제2수지)가 끼이는 재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거짓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B은 위 재해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보험가입자 의견서’와 허위 공사계약서, 현장 인건비 지급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휴업급여 명목으로 2024. 4. 5.경 3,959,390원을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2024. 4. 3.경부터 2024.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요양급여 7,898,650원을 병원·약국 명의 계좌에 지급하게 하고, 휴업급여 9,534,850원을 피고인 명의 위 K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합계 17,433,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불법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6.경 단기방문(C-3-3)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8. 12. 26.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 12. 27.경부터 2024. 3. 12.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충남 논산시 등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2. 19.경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에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보험급여 승인결정 통지를 받고 2024. 3. 13.경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거제출장소에 체류자격 변경(산재, G-1-1)허가를 신청하여 그 체류기간이 2024. 8. 30.경까지 연장되었으나 이후 요양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2024. 8. 31.경부터 2024. 10. 2.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경기 오산시, 전북 전주시 등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거짓 사실이 적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제출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의자는 2024. 3. 13.경 경남 거제시 연초면 연사1길 24에 있는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거제출장소에 B과 함께 방문하여 그곳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산업재해로 인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경남 거제시 L건물 M호’에 거주하는 것처럼 B이 허위로 작성한 ‘거주/숙소 제공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B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B, E,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외국인등록표, 압수연번 1 내지 6호, 17호, 통합신청서,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요양, 보험급여 결정 통지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7),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30,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형법 제30조(체류자격 변경허가 부정 신청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수급행위별 사기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출입국 자격을 얻기 위하여 역할을 분담하는 등 기망의 정도가 중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운용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재정이 악화되었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불법체류 기간이 장기였고,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된 체류자격에 따라 외국에 다녀온 후 불법체류를 재개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전체적으로 브로커 B 등이 주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편취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었으나, 대부분 B에 대한 의뢰비용으로 지급되었다. 범행에 따른 부정수급액 상당 금원을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형사공탁 하였다.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