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부산 금정구 D 소재 식당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22. 9. 22.경부터 2022. 10. 7.경까지 목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160,000원(2022. 9. 임금 1,440,000원, 2022. 10. 임금 7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처벌불원서 제출함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