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206
판결선고
2025. 7.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없이 서비스업(선박임가공)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내 위 사업체의 공사현장에서 2024. 3. 19.부터 2024. 6. 21.까지 선박의장 업무 담당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4년 5월 임금 5,014,000원, 2024년 6월 임금 3,450,000원, 합계 8,464,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4. 6. 21.부터 2024. 7. 9.까지 기간에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2,917,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G에 대한 진정인 대표 진술조서
G, H의 각 진정서
각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2, 4, 5)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 액수가 합계 52,917,400원에 이르는데도 아직 피해근로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근로자들이 체불 임금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지급금이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목명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