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110,2024
판결선고
2025. 5. 7.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3110』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 소재 ㈜C 대표이사로서, 코로나 사태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금융기관 연체 등으로 인해 D주식회사로부터 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 사무실에서 기존에 D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보증보험증권을 스캐너로 스캔한 후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3. 1. 19.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기존에 D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보증보험증권을 스캐너로 스캔한 후,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주식회사 회사 명의로 된 보증보험증권 서류의 제목란에 "하자보증보험증권", 증권번호란에 "E", 보험계약자란에 "(주)C A", 피보험자란에 "F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란에 "\1,067,880-", 보험기간란에 "2022년 12월 19일부터 2024년 12월 18일까지(731일간)", 주계약명란에 "G 신축공사 중 욕실장 공사", 보증내용란에 "하자보증금", 날짜 및 대표이사 사장란에 "2023년 01월 19일 D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H"이라고 입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주식회사회사 명의로 된 보증보험증권 서류의 제목란에 "하자보증보험증권", 증권번호란에 "I", 보험계약자란에 "(주)C A", 피보험자란에 "F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란에 "₩1,067,880-", 보험기간란에 "2022년 12월 19일부터 2024년 12월 18일까지(731일간)", 주계약명란에 "G 신축공사 중 욕실장 공사", 보증내용란에 "하자보증금", 날짜 및 대표이사 사장란에 "2023년 01월 19일 D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H"이라고 입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주식회사회사 명의로 된 보증보험증권 서류의 제목란에 "하자보증보험증권", 증권번호란에 "J", 보험계약자란에 "(주)C A", 피보험자란에 "F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란에 "\1,067,880-", 보험기간란에 "2022년 12월 19일부터 2024년 12월 18일까지(731일간)", 주계약명란에 "G 신축공사 중 욕실장 공사", 보증내용란에 "하자보증금", 날짜 및 대표이사 사장란에 "2023년 01월 19일 D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H"이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주식회사 회사 명의로 된 보증보험증권 전자기록 3개를 위작하였다.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3. 1. 1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D주식회사 명의 보증보험증권 전자기록 3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F 공무부 담당자에게 마치 위 보증보험증권이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4고단4934(병합)』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9. 5. 13:00경 부산 영도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L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4고단5215(병합)』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 소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자재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4.부터 2021. 12. 9.까지 ㈜C이 진행하는 부산 M, N 소재 가게 내부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도장공)로 근무하다 퇴직한 O의 2021년 11월 임금 1,000,000원, 2021년 12월 임금 1,250,000원, 기타경비50,000원 등 합계 2,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주식회사의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통지내역 확인), 수사보고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의무조회내역 확인)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증보험증권 전자기록 3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거나 의무보험에미가입한 차량을 운행하거나 23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중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