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4고단561 판결

20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3고단3435)

피고인은 2021. 4.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1. 17:15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등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30.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후 면허를 재발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항에 기재된 차량을 운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