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003
판결선고
2024. 11. 14.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부산 남구 D건물 E호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2023. 9. 18.경 타일공으로 1일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