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소재 ㈜C의 실대표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 소재 E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23. 1. 31.부터 2023. 3. 29.까지 조적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518,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순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