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4고정66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소재 ㈜C의 실대표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 소재 E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23. 1. 31.부터 2023. 3. 29.까지 조적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518,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순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