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대상 근로자 B) 기재 사기의 점 및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990
판결선고
2025. 10. 2.
범죄사실
[전제사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고용촉진장려금) 제1항·제8항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운 취업여건 개선 및 실업자 고용 촉진 등을 목적으로 지급된 장려금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021. 3. 25.부터 2021. 9. 30.까지 사이에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중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 면제자에 해당하는 자를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장 6개월 동안 매월 최대 1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경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기존에 채용된 근로자이더라도 신규로 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은 F를 2021. 10. 2. 신규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E에게 건네주고, E은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2021. 10. 2.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성명불상 지원금 담당자에게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2021. 4. 6.경부터 일하던 사람이었다.
피고인과 E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1. 11.30. 1,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00,000원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심자 수사의뢰, 고용장려금 신청자료, 근로계약서(F), 전화복명서, 각 노무방 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3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원금 수령의 점)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지원금·장려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고용보험법이 마련한 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교부받은 장려금 액수가 적지 않고, 부정수급액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범행함에 있어 확정적인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경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기존에 채용된 근로자이더라도 신규로 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은 B을 2021. 10. 2. 신규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E에게 건네주고, E은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2021. 11. 5.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성명불상 지원금 담당자에게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21. 9. 15.경부터 일하던 사람이었고, 피고인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을 B에게 송금하여 임금지급내역을 만든 후 실제 임금과의 차액을 B으로부터 돌려받는 것이었다.
피고인과 E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1. 11.30. 1,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00,000원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B의 경우, 2021. 9.경에는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것을 2021. 10.경부터 실제 정직원으로 채용함에 따라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수령한 것이고 그 신청·수령 과정도 E이 처리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검사는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및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으므로, 이를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항에 근거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한 사실', 즉 B이 이미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하 '이 사건 가게'라고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속이고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규 근로자인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액을 일부 되돌려 받는 방법을 통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은 수사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2개월) 일당제로 급여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B은 2021. 11. 및 2021. 12.경 피고인 또는 그 배우자인 G으로부터 이 사건 가게의 근로에 따른 급여[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당시 제출·소명한 B의 급여액과 일치하는 금액, B 계좌 적요란에 '급여(D)'으로 기재되어 입금되었다]를 받은 직후 피고인 또는 G의 요청에 따라 동액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B이 2021. 10. 이후에도 일당제로 근로를 하였을지 모른다는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종전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가게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자로서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은 2021. 9.경 파견업체를 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가게에 4~6일 정도 일당제 형식으로 일일 근로를 하였다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인 G으로부터 '정직원'으로 근무하자는 제안을 받고 일일 근로를 제공할 때보다 급여액을 증액하기로 하여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E은 피고인으로부터 'B이 네다섯 번 일용직 근로를 하러 왔던 사람인데 일을잘해서 정식으로 채용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B이 정식으로 채용되기 전 근무한 기간이 1개월이 채 되지 않음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입사일인 '2021. 10. 2.'을 기준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된다고 설명하면서 위 제도를 신청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E이 B에 관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준비하기 위하여 2021. 9.30.경 워크넷에 B의 구직신청을 대신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특별고용촉진장려금 요건을 구비함에 있어 E이 위와 같은 행위가 부적절함은 별론으로, 위 행위를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망행위 및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하여 기소된 것은 아니므로, E에 의한 구직신청 행위 자체의 타당성은 이 부분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없다)을 고려하면, 그 무렵 이미 피고인과 B 사이에 종전과 같은 일용직 형태의 근로와는 달리 정규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B에게 근로계약서 기재 금액 겸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돈을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B이 2021. 11.경 이 사건 가게로부터 계좌로 지급받은 급여의 경우 이를 반환한내역까지만 확인되고 정확하게 얼마가 급여로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B은 계좌로 급여를 반환한 경우에도 재차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B 사이에 급여를 미지급하거나 약정 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불만이나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2021. 12.경 계좌로 지급받은 급여의 경우 B이 즉시 반환한 이후 곧바로 이 사건 가게로부터 동액의 급여가 B에게 재입금 되었으므로(위 돈은 다시 피고인 또는 G에게 인출·이체되지는 않았다), 결국 근로기간을 통틀어 B과 피고인 사이에 약정한 급여 또는 B이 실제 근로한 내역에 상당한 급여는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E과 함께 2021. 10.경 및 2021. 11.경 B에 대한 급여지급내역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내역과 일치시키고자 계좌이체내역을 만들고 이를 위 장려금 신청의 증빙자료로 제출하거나, 부산고용노동청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주확인서(특별고용촉진)」 에 '신청대상 근로자가 3개월 이내에 신청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다'고 표시한 것(증거기록 27, 146면)만으로는,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실제로는 피고인이 지급액 일부를 되돌려 받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만을 지급하고도 마치 최저임금을 넘는 급여를 지급하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의하면,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함)'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에 관한 위 장려금 지급은 제외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이 다시 고용하는 경우' 등에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에 포함되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5호 나목), 여기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에 관하여 위 장려금 지급에 관한 지침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 B의 경우, 비록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내역에서 인정되는 근무개시일(2021. 10. 2.)보다 앞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그 근로일수를 고려하면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요건에서 예외로 정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2021. 9. 말경 내지 2021. 10.경 피고인과의 구두약정 내지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통해 비로소 기간의 정함 없이 이 사건 가게에 채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B이 2021. 10.경 및 2021. 11.경의 급여를 피고인에게서 일당제로 계산하여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고 평가할 여지가 있으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해당 실업자의 고용으로써 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요건을 정규직 근로를 조건으로 고용한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있고, 다만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분의 장려금을, 고용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2개월분의 장려금을 지급하되, 일정한 요건에 따라 18개월 내지 24개월분을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용근로자였던 자를 재고용함으로써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할 것만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같은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5호 나목). 따라서 설령 B이 근로계약 체결 이후 일정 기간 일당제로 산정한 월 급여를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