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4고합55호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면소.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합55
판결선고
2024. 11. 6.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24고합55』 , 『2024고합65』<2>
피고인 A은 1979. 11.경 F노동조합(이하 'F노조') 임시직으로 취업하여 1983. 5.경 정조합원이 되었고, 2005. 6.경부터 본부 후생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경부터 G지부의 반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노조 H지부의 YT(부두 내 컨테이너 이동 트렉터 운전)기사이며, 피고인 C은 F노조 G지부 조합원이다.
F노조에서는 추천권 등 인사와 관련된 권한이 있는 노조 간부에게 금품을 공여해야만 취업이나 승진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었고, 위와 같은 경우 통상 취업등의 대가를 미리 제공하는 관계로 금품을 공여하는 시점과 실제 취업이나 승진이 이루어지는 시점 사이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F노조에서 본부 후생부장, 지부 반장 등 간부로서 오랜 기간 재직해 왔고, 취업·승진 등 인사권을 가진 간부들과의 친분관계가 두터워 F노조의 인사에 영향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피고인 A은 F노조의 인사와 관련된 위와 같은 금품제공 문화 및 구조, 자신에 대한 인식 등으로 인하여 취업·승진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하기가 용이하고, 취업 등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후 취업을 시켜주지 못하더라도 범행이 발각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여 장기간 취업·승진을 빌미로 금품을 편취 내지 수수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 A은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를 포함하여 금융권, 사채업자 등에게 거액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여기에 자신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의 변제를 요구받는 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자력으로 위 채무변제 등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또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취업 등을 빌미로 편취한 금품으로써 앞선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와 같은 채무 및 피해금의 변제를 해결해 오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 A은 F노조 내에서 간부로서 자신의 지위, 조합원 채용 등 인사권이 있는 간부들과의 친분 등을 내세워 구직자를 상대로 취업이나 승진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 내지 수수하고, 구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없는 경우 그들 명의로 대출을 알선한 후 대출금을 취득하는 편취 범행을 장기간 범해온 사람으로 취업·승진을 빌미로 금품을 편취하는 상습성이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경 피고인 B에게, "F노조 정조합원이 되고 싶은 사람을 나에게 소개해 주면 대가를 챙겨주겠다. 내가 윗선에도 아는 사람이 많으니 정조합원을 거쳐 부반장·반장까지 승진시켜 줄 수 있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도박 등으로 생긴 다액의 채무를 F노조 취업·승진을 대가로 받은 돈으로 해결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채용·승진 등 인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탁 명목의 금품을 교부받아 인사권을 가진 간부들에게 교부하거나 이를 위한 경비 등 청탁자의 취업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 도박 등에 사용하고, 나아가 취업에 대한 기대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후 지속적으로 금품을 편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청탁금을 교부할 사람들을 물색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한 후 동인들을 속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I 취업 관련 상습사기·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경 F노조 내에 'J 부두가 신항으로 이전하게 되어 나이 많은 일용직들은 실직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자,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직들로부터 정조합원취업 등 명목의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그 무렵 F노조 J 부두에서 일용직YT 기사로 함께 근무하며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정조합원을 거쳐 반장까지시켜줄 사람을 알고 있으니 돈을 주면 소개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3.경 부산 남구 K 아파트 주차장에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2018. 11. 24.경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너무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반장으로 승진시켜 줄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2,2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I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L 취업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B는 2019. 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L이 무직자로서 취업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피고인 A과 사전에 공모한 대로 취업을 빌미로 L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고, L에게 "F노조에 취업할 생각이 있느냐? 아는 사람이 F노조에서 높은 사람으로 있는데, 그 사람한테 1,000만 원을 주면 M지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L으로부터 2019. 4.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O종교단체 인근 도로변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역 인근에서 피고인 B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로 L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P 취업 관련 상습사기·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B는 2021. 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F노조 H지부 J터미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Q에 정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5,000만 원을 주면 F노조 본조 부장으로 근무한 적도 있고, 지금은 지부총괄반장인 A 아저씨가 정조합원으로 채용되게 해 줄 것이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중순경 부산 남구 대연4거리 인근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역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부산 사하구 R에 있는 'S식당'에서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윗선에 이야기를 잘해 놓았으니 서류를 넣어라. 그러면 정조합원으로 합격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정조합원으로 취업시켜 줄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정조합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미리 계획한 대로 취업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P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T 취업 관련 상습사기·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B는 2021. 10.경 H지부 J터미널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T으로부터 "J 부두가 이전한다고 하는데, 다른 부두에 정조합원으로 취업할 수 있게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부탁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U지부 정조합원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조합원으로 취업시켜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21. 10.경 피해자에게 "A 아저씨에게 물으니 4,000만 원을 주면 U지부 정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한다. 4,000만 원을 마련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초순경 H 주차장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역 인근에서 위 4,000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T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D 취업 관련 상습사기·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은 2018. 12. 26.경 부산 동구 W에 있는 'X' 식당에서 피고인 B로부터 H지부 임시직 조합원인 피해자 D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를 F노조 M지부의 정조합으로 취업시켜준 뒤 부반장 등으로 승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M지부 정조합으로 취업시켜 주고, 정조합원이 되고 나서 2년 정도 근무하고 나면 바로 부반장으로 승진시켜 줄 것이니 미리 돈을 넣어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정조합원을 거쳐 부반장까지 승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옆에서 피고인 A의 말을 거들며 '아저씨(피고인 A)가 위에 아는 사람이 많아서 무조건 반장 만들어준다. 정조합으로 못 들어가면 내가 책임지고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피고인 B는 2018. 12. 27.경 F노조 H지부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위 'X' 근처에서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그중 100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31.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6.경 사실은 구직자들을 F노조 정조합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C에게 "F노조 정조합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 소개비는 따로 챙겨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6.경 피해자 Y에게 사실 피고인 A이 F노조 H지부에 피해자의 아들을 정조합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들 Z을 F노조 H지부의 정조합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 A 부장에게 돈을 교부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6.경 부산 동래구 AA에 있는 AB은행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당일 부산역 인근에서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6. 10. 18.경 경남 양산시 AC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당일 부산역 인근에서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 A
AD 취업 관련 범행
AD은 2004. 9. 13.경 H지부 일용직 취업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현금 2,500만 원을 교부하였고, 2005. 6.경 실제로 H지부 일용직에 취업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F노조 내에서 취업·승진을 시켜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게 되었다.
위와 같은 일이 있은 이후 피고인은 AD에게 'F노조 정조합원으로 취업시켜줄 것이니, 그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거나 AD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AD이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는 경우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변제기가 도래하면 계속적으로 AD 명의의 대환대출을 실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결국 대출금 채무 전액을 AD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18.경까지 F노조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AD에게 "정조합원이 되게 해 주겠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달라"고 말하면서 대출을 받아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9.경 피고인이 정조합원으로 채용시켜 줄 것으로 믿은 AD으로부터 AD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고, 이어 2017. 2. 3.경 AF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3,200만 원을, 2018. 7. 6.경 F노조 AG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3,000만 원을 각각 같은 명목으로 AD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조합원 취업 명목으로 AD으로부터 총 8,500만 원을 교부받아 영리로 취업에 개입하였다.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윗선에 돈도 다 들어갔으니, 정조합원 취업은 믿고 기다리면 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달라. 대출금은 지장이 없게 내가 꼭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9.경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총 2억 8,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8,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V 취업 관련 범행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G지부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AH로부터 위 AH의 조카 V를 일용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말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여 2019. 6. 4.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역 인근 골목에서 위 AH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V의 취업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영리로 위 V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상습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22. 9.경 피해자 V에게 "U지부나 AI부두의 신호수 정조합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 취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4,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한 후 2022. 9. 29.경부터 2022. 10. 13.경까지 사이에 대출금 총 4,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AJ 명의의 AG조합계좌로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U지부 또는 AI부두의 정조합원 취업 명목으로 금품을 받더라도 정조합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V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I 취업 및 승진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범행 이후에도 I에게 F노조의 정조합원 채용 및 반장 승진을 빌미로 금품공여나 연대보증, 나아가 I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교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I이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는 경우 대출금은 피고인이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대출금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I 명의로 대환대출을 계속 실행하여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기존채무를 해결하면서 결국은 대출금 전액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9. 3.경 F노조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I에게 'F노조 정조합원 및 반장이 되려면 최소 3,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전에 준 2,200만 원 외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하니, 돈을 더 주거나 연대보증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I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9. 3. 26.경 주식회사 AK로부터 이자율 연 24%로 대출받은 1,000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어 2019. 4. 19.경부터 같은 해 5. 5.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I으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L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1,53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조합원 취업 명목으로 I으로부터 총 2,530만 원 및 피고인의위 1,0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에 따른 불상의 금융이익 상당액을 취득하여 영리로 I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9. 10.경 피해자 I에게 "네가 F노조 반장이 되려면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금품공여 및 대출을 받아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5.경 1,600만 원을, 2020. 1. 13.경 4,74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반장으로 승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6,340만 원을 편취하였다.
AM 취업 및 승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2.경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AM을 F노조 H지부 AN 소속 일용직 YT 기사로 취업을 시켜주었고, 이 일을 계기로 피고인을 F노조 인사와 관련하여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믿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취업·승진을 빌미로 금품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도록 한 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경 피해자에게 '반장을 시켜줄 것이니 그 전에 일단 정규직부터 노려보자.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 빌려 달라. 대출금은 내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5.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AO의 계좌로 1,66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5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총 1억 6,419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F노조의 인사권이 있다고 믿고 있어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금품을 편취하려는 계획이었고, 피해자를 반장 등으로 승진시켜주거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6,419만 원을 편취하였다.
AP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말경에 이르러 위 AM의 자력부족 등으로 추가대출을 통해 금품을 편취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의 도움으로 정조합원에 취업한 적이 있어 피고인의 능력을 믿고 있는 피해자 AP을 끌어들여 위 AM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반장승진을 위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었던 위 AM에게 "네가 같이 일하는 동생 AP에게 부탁해서라도 대출을 받아달라"고 말하여 위 AM로 하여금 2023. 초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반드시 돈을 갚는 사람이니,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줄 것'을 부탁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3. 6.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진역 인근 카페에서 위 AM의 주선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해서 빌려주면 책임지고 갚아주겠다. 내가 AQ저축은행과 AR저축은행에 네 명의로 대출신청을 할 테니 전화만 받아주고 5,1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아 대출금을 갚아줄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6. 27.경 AQ저축은행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지정하는 AS등의 계좌로 이를 이체하도록 하고, 2023. 7. 4.경 ㈜AR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중 3,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및 피고인이 지정한 AS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5,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B 취업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8.경 F노조 J터미널의 일용직으로 취직하려고 하는 B에게, "J터미널에 취업하려면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부산 동구 중앙대로에 있는 부산역 인근 골목길에서 B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B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D 취업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9. 7.경 D으로부터 'M지부의 일이 너무 힘들고 근무환경이 나쁘니, 다른 지부로 전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D에게 'AT지부로 취직시켜 줄 것이니 취업비용으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경상남도 양산시에 있는 D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D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D 취업 관련 상습사기
피고인은 G지부 반장으로서 타 지부인 AT지부에서 일하는 D을 AT지부의 부반장으로 승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경남 양산 AU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진짜 AT지부 부반장이 될 것이다. 3,900만 원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8. 경남 양산 CF에 있는 커피숍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자신이 지정하는 AV 명의의 AW조합 계좌로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로부터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16.경부터 2023. 7. 4.경까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억 9,43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합55』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I, L, AD, T, P, V, AH, AM, AP의 각 법정진술
I, L, AH, AD, V, T, P, AO, AM,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I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제출 보고), 수사보고(AX 지부 조합원 I 명의 AY은행, AZ은행 계좌 분석 보고- 거래내역 출력물 및 발췌), 수사보고(참고인 I AK 대부보증계약서 등 첨부 보고- 주채무자 A의 채무관련 신용정보 확인- AK 회신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조서 제2회 작성시 제시 서류 첨부 보고- BA저축은행 입출금 내역, I AY은행 계좌 거래내역, AK 연대보증서, D 제출 녹음파일 녹취록), 수사보고(AX 지부 조합원 I에게 1,000만원을 송금 받은 AL 전화 통화 보고- AZ은행 회신내역, 문자전송 내역), 수사보고(AX 지부 조합원 I 제출 AZ은행 계좌의 '계좌별 사고신고 내역' 출력물 첨부 보고- I 명의 통장 A 사용 확인, 계좌별 사고신고내역 조회), 수사보고(G지부 정조합원 채용방식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V 진술조서 작성시 제시 서류 및 V 제출 자료 첨부 보고- AZ은행 거래내역 조회서, BB 금융거래확인서, BD 금융거래확인서 및 납입내역서, V 카카오톡 대화 캡쳐), 수사보고[참고인 AD AZ은행 계좌 내역 제출 관련 전화 진술 청취 보고-거래실적(내역)표_AZ은행_AD(2004. 1. 1. - 2005. 12. 31.)],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각종 대출 연체 확인 및 정리 보고-A 전화기 문자 내역 출력물, BE저축은행 통지문), 수사보고(U지부 임시조합원 T 제출 현금 출금 내역 등 첨부-B에게 제공한 4,000만 원 출처 확인, T 제출 AE은행 거래 내역 등, BF 송금 내역및 카카오톡 캡쳐), 수사보고(G지부 AH 제출 계좌이체 내역 첨부 보고- A에게 제공한 금전 출처 확인 및 대여금 확인- 거래내역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A 및 가족 명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AO 일수장부 등 첨부 보고- 피의자 A 미변제 대부금 확인, 압수물건 수령서, 일수수첩 사본, 일수 A4 메모사본, 일수 노트사본), 수사보고(참고인 AO 제출 AZ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 피의자 A 최초 대부일자 확인- AZ은행 거래내역 조회 출력물), 수사보고(AP의 압수물 기록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M 금융거래 내역 등 참고 자료 제출 보고- BG 거래내역서, 대출거래내역조회표, BH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U부두 지부 V 관련 금융기관 거래내역 등 첨부 보고 - A에게 제공한 금전출처 등 확인, AH 제출 2019. 6. 4. 500만 원 출금 내역, V 기존 제출 1,500만 원 송금 거래내역, V BC은행 거래 내역서 (1,800만 원 대출), V BB 금융거래 확인서(2,200만 원 대출)], 수사보고(기소 전 최종 상습사기성 판단), 수사보고(참고인 AM 관련 AR저축은행 및 BI저축은행 회신 내역 첨부 보고- AR저축은행 회신 내역, BI저축은행 회신 내역)
각 녹취서 작성 보고, 각 녹음파일 녹취서
각 토지소유현황 조회 결과, 각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 현황조회 결과, 각 부동산거래내역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24고합65』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Y, C, B의 각 법정진술
Y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BJ, I, L, B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D 제출자료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내역, 계좌이체 확인증), 수사보고[계좌입출금 내역 등 참고자료 제출(BL), BL 제출 참고자료], 수사보고[피해자의 추가 제출자료(전배비용 1,000만원 출처관련) 첨부- 제출자료],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녹음 파일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B 제2회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시 제시 서류 첨부 보고-K아파트 지도 출력물, I AY은행 계좌 거래내역, B AG조합 계좌 출력물)
거래내역조회
녹취록, 각 녹취서 작성 보고, 각 녹음파일 녹취서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이득액 5억 원 이상 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2)항, 제3의 나. 2)항, 제3의 다. 2)항, 제3의 라.항, 제3의 마.항, 제3의 아.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영리로 타인취업개입의 점, 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1)항, 제3의 나.1)항, 제3의 다. 1)항, 제3의 바.항, 제3의 사.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영리로 타인취업개입의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고인 A: 2024고합55호 사건의 피해자 I, P, T, V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피해자 V의 경우 2022. 9. 29.경부터 2022. 10. 13.경까지 범한 위 각 죄에 대하여), 2024고합65호 사건의 피해자 D, Y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피해자 D의 경우 2018. 12. 27.경부터 2020. 1. 31.까지 범한 위 각 죄에 대하여),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2024고합55호 사건의 피해자 I, P, T에 대한 각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2024고합65호 사건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2018. 12. 27.경부터 2020. 1. 31.까지 범한 위 각 죄에 대하여),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2024고합65호 사건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3>,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A이 판시 범행으로 얻은 수익 1억 4,730만 원에 대한 추징을 구한다.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은 그 문언상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라고 하여 몰수·추징의 예외적 허용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범죄피해재산도 부패재산에 포함되고, 부패재산의 경우에는 몰수·추징의 대상 및 요건을 부패재산몰수법 제3조 내지 제5조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어서 위 법 제6조 제1항이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도 예외적으로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6조 제1항의 몰수·추징 역시위 법 제3조 내지 제5조의 대상과 요건에 따라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11. 29. 선고 2018도13364 판결 참조). 한편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참조),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하는 추징은 피고인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101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수사 단계에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스스로 피해액을 산정하여 진술하였고, 이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점, 2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직접 민사법상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3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일부 금원을 회복받은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 피해금액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4> 가. 피해자 I, P, T 관련 부분(2024고합55호 사건) B로부터 빌린 돈으로, 취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금전거래이다.
피해자 AD, V, AM, AP 관련 부분(2024고합55호 사건) 개인적인 금전거래일 뿐이다.
피해자 L 관련 부분(2024고합55호 사건) 피해자와의 금전거래 사실 자체가 없다.
피해자 D 관련 부분(2024고합65호 사건)
취업 관련 1억 800만원 편취 및 승진 관련 3900만원 편취 부분 승진이나 취업과는 무관한 개인적 금전거래이다.
전직 관련 1천만원 편취 부분 금전거래 사실 자체가 없다.
피해자 Y 관련 부분(2024고합65호 사건) C로부터 빌린 돈으로, 차용금은 전액 변제하였다.
피해자 B 취업 관련(2024고합65호 사건) 금전거래 사실 자체가 없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F노조 G지부 반장으로 근무하여 왔으나 피해자들을 F노조 정조합원으로 채용되게 하거나, 부반장·반장 등으로 승진시켜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거나 그럴 만 한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5>. 나. 피고인은 2015.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6.부터 위 사건 관련하여 알게 된 대부업자 AO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O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액은629,056,000원이고 피고인이 AO에게 송금한 금액은 338,310,000원이다. 한편, 피고인은 D, AM, I, AD 등 이 사건 피해자들로 하여금 교부받은 금원을 곧바로 AO에게 입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였는데, 2017. 2. 3.부터 2022. 7. 8.까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변제한 금액이 1억 7,777만 원이다(증거기록 3권 1901쪽 내지 1902쪽). 또한, 2024. 1. 기준 피고인의 AO에 대한 미변제금액은 7,500만 원인것으로 확인된다(증거기록 3권 1480쪽 내지 1485쪽).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사채업자 AV과 금전거래를 시작하였는데, 이때 피고인 자신의 명의 또는 AM, E 등 이 사건 피해자들 명의 계좌로 총 합계 1억 1,530만 원의 금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AV에게 위 금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2023. 4. 5. AV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2023. 6.경 AV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AV은 위 사건 고소장에서 '피고인은 AM, BM(피해자 BN의 누나) 명의의 계좌로부터 8,100만 원가량을 입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기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권 1903쪽).
피고인의 연 수입은 7,000만 원 내지 7,500만 원가량이었으나, 피고인이 매월 상환하여야 할 대출 원리금은 피고인 월 수입의 두 배 가까운 금액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는 더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피고인이 2016. 2.부터 2022. 12. 19.까지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신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은 총 92회 합계 361,894,608원이다(증거기록 3권 1896쪽 내지1898쪽). 피고인은 2019. 3. 26. 대출 당시 대부업체에서 2,068만 원, 은행권에서 22건총 합계 1억 1,453만 원, 현금서비스 1건 300만 원의 대출 내역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의 2023. 8. 10.~2023. 11. 28.까지의 3개월간 문자수신 정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6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이 연체되어 있어 이를 독촉받고, 2개카드사에 대한 이용대금을 연체하여 카드사용한도가 대폭 축소되거나 현금서비스 한도가 0원으로 줄어드는 등 과다한 부채가 누적되어 사실상 경제적 자력이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이 B나 C 또는 그 외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변제기한, 이자 등을 약정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없다.
관련 판례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 금지하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에서, '영리로'의 의미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개입 행위에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 또는 소개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어서 반드시 근로관계 성립 또는 갱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적인 행위에까지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7660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1996. 5. 14. 선고 96도481 판결 등 참조),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 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범행의 회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행위자에게 사기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2001. 6. 1. 선고 2001도740 판결 등 참조).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사기죄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소극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할 의무 있는 사항을 묵비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 변상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48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9550 판결 등 참조).
판단
피해자 I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540만 원을 편취하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로 피해자의 취업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가 정조합원을 거쳐 반장까지 시켜줄 사람을 알고 있으니 돈을 주면 소개해 주겠다고 하여 '2018. 11. 23. 현금으로 2,200만 원을 출금하여 K 아파트 주차장에서 B에게 이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241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11. 24. 부산 동구W 소재 'X' 식당에서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돈은 단순히 B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해자의 취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금전거래라고 주장하나, 1 피해자는 위 돈을 지급한 이후 B와 함께 피고인을 만났는데, 이때 피고인이 '돈은 잘 받았다. 너무 걱정하지마라. 잘될거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돈의 출처가 피해자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과 B 간의 대화 녹취록에서 B가 '나중에 혹시나 조사하고 이러면 내하고는 상관없죠. 나는 뭐 그 사람한테 대출받은 거 내가 빌렸다 하면 되니까 뭐'라고 하는 등 추후 본건과 관련한 수사에 대비한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변소 취지도 이러한 논의 내용에 부합하는 점, 3 차용증 등과 같이 위 돈을 차용금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관련 판단 가)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한 이후에도 '2019. 3.경 취업청탁을 위해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2,53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명의의 1천만 원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취업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상습사기 부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10. 15.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준 돈이 관리도 안 되고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서 AZ은행 계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든 AZ은행 계좌로 AY은행에서 1,600만 원 이체를 하였고, 그 이후 AZ은행 계좌에서 나간 돈은 모두 A과 관련된 것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AZ은행 감천동지점에 가서 현금을 찾아서 CG항 BO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A에게 주었습니다'라고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기망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2020. 1. 13. BI저축은행에서 실행된 대출금 4,74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제 명의 AZ은행 계좌로 입금해 줬는데, 그 AZ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01쪽).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 내용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한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또한, 앞서 인정사실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기존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일부 채무 상환이 연체되어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피해자의 취업과 관련한 경비로 사용한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기존 채권자인 AO에게 바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등 차용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정황만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반장으로 승진시킬 만한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 L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수수한 기억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B가 어떤 아저씨가 F노조 반장으로 있는데, B 자기한테 돈을 주면 그 아저씨한테 잘 전달해서 입사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F노조 반장이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2 B는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L M지부 소개 1,000만 원 아저씨 드렸어요. 소개비용 50만 원 받았어요'라고 기재하고, 검찰 조사 당시에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아서 부산역 인근에서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해자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피고인이 알아서 어느 정도 받아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수수할 당시의 상황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구체적인 지시, 그 이후의 경과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취업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P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로 피해자의 취업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가 '피고인이 F노조에서 높은 직급이었다', '정조합원으로 채용되게 해줄 것이다'라고 말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 'R에 있는 S식당에서 B와 피고인을 만났는데, 이때 피고인이 서류를 넣으면 정조합원이 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돈을 지급한 시점으로부터 1년가량이 지났음에도 정조합원 채용이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돈을 돌려달라」고 불만을 표하기도 하였으나 당시 일용직으로 F노조에서 일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반장 직급인 피고인에게 대들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위 돈을 지급할 당시 상황이나 그 이후의 경과,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와 B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B에게 "가격 좀 잘 부탁드릴게요. 형님"이라고 말하고 이에 B가 "신항은 더 비싸다는 거, 금액은 절충안으로 최대한 까서 얘기를 쇼부 볼테니까. 그 부분은 니가 신경 안 써도 되고"라고 답하는바(증거기록 제2권 982쪽),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B에게 지급한 돈이 정조합원 취업 명목으로 전달된 것임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피고인은 위 돈이 B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해자의 취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B와 사이에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계좌이체나 송금을 받는 등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돈을 받았다. 또한 변제기나 이자를 정하지도 아니하였고, 현재까지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며, B가 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였다는 사정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자신이 직접 마련한 2,5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 5,000만 원은 피고인과 B 사이에 오간 차용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 취업 관련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조합원 취업 명목으로 이를 편취한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피해자 T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로 피해자의 취업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1. 10.경 B에게 정조합원 취업을 부탁하였는데, B가 아는 분이 있다며 4,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위 돈을 지급하고 나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취업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말했다. 그 이후로 취업이 되지 않았으나 B가 피해를 볼까봐 항의를 많이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위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B는 검찰 조사 당시 'J 부두가 이전한다는 말이 나오니 T이 저에게 다른 부두에 갈 수 있냐고 물었고, 제가 피고인에게 물으니 U지부로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U지부 정조합원으로 채용시켜 주기로 하고 받은 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위 돈이 B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3)항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주장을 반복하기만 할 뿐 구체적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
피해자 D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로 피해자의 취업에 개입한 사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사.항 기재와 같이 영리로 D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9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관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B가 'F노조간부 중에 정규사원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반장까지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하며 금원을 요구하여 4회에 걸쳐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부반장은, 부반장까지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데"라거나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자신하니 애로사항은 나나 B를 통해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것도 확인되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800만 원은 피해자의 정조합원 취업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금전거래라고 진술하나, 앞서 4. 다. 3)항에서 기재한 바와 같은 이유에다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및 상호 간의 지위 등을 더하여 보면 위 돈을 단순 대여금(차용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피해자의 취업을 빌미로 피고인이 편취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사.항 관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9. 7.경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준 사실이 있다', '「당시 M지부의 일이 너무 힘들고 근무환경이 나쁘니 다른 지부로 전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M지부에서 다른 지부로 가려면 전대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해서 이를 준비해서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기억이 없다고 변소하나,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직접 위 돈을 전달할 당시의 상황이나 위 돈을 조달한 방법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보험약관대출내역(2024고합65호 증거기록 제2권 302쪽 내지 308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아.항 관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2년에 임원 선거가 있는데, 그때 위원장이 바뀌면 지부장을 통해서 꼭 승진을 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추가로 돈을 요구했다. 승진하기 위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주었다', '피고인이 직접 제 주거지로 찾아와서 돈이 준비되었냐고 물어보았고, 이후 양산 CF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반떼 차량 내에서 현금 2,050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 전달하고, 같은 자리에서 나머지 1,850만 원을 누나(BM) 계좌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AV 명의 AW조합 계좌로 송금했다'고 진술하였고, AV의 계좌 내역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진술한 바와 같은 입금 내역이 확인된다(2024고합65호 증거기록 제2권 110쪽).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은 피해자의 승진과 무관한 개인적인 금전거래라고 주장하나, 위 4. 다. 3)항에 기재한 바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 Y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로 피해자 아들 Z의 취업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아들 Z의 정조합원 채용을 목적으로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돈을 전달한 이후 피고인을 두 차례 만났는데, 이때 피고인이 '신항이든 어디든 자리만 나면 보내주겠다, 기다려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정조합원으로 채용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것은 명백하므로, 기망행위의 존재 및 편취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고소를 취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고소장이 접수된 후에 피고인, C이 지인을 통해 연락하여 만나게 되었는데, 이때 피고인이 「미리 전화를 하지, 왜 고발을 먼저 하느냐」 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합의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줘서 이를 피해자 아들의 계좌로 입금하고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는 일련의 과정들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형사 고소한 이후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바, 위 돈을 전달받은 것이 단순히 C과의 금전거래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 AD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영리 목적으로 피해자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8,6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6. 4. 초순경 피고인이 「내가 지금 대출이 안 되니,좀 도와달라」, 「나중에 정조합원이 빨리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대출을 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면서 위 대출금을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련의 금원 지급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에 관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단순한 금전거래에 불과하다고 진술하나, 차용증이나 변제기 및 이자 약정 등 금전차용 사실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체크카드나 통장을 양도받아 이를 소지하면서 사용하는 등 상당히 이례적인 방식을 취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단순한 금전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상습사기 관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율이 낮은 곳으로 대환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거나 '지금 내 명의로 대출이 안 되니 대출을 받아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회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앞서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당시 채무 과다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자신의 기존 채무에 '돌려막기'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상황임이 명백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일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는지 여부 및 상습사기죄가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해자 V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영리 목적으로 피해자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피해자의 취업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삼촌 AH는 이 법정에서 '1,500만 원은 J 알바 자리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에게 정조합원 취업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뒤늦게 인지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항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정조합원 채용을 약속하여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약속
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영리 목적으로 피해자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피해자의 취업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삼촌 AH는 이 법정에서 '1,500만 원은 J 알바 자리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에게 정조합원 취업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뒤늦게 인지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항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정조합원 채용을 약속하여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을 돌려받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진술들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조합원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이 명백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나 AH로부터 전달받은 금원들은 모두 피해자와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나, AH가 '가출한 피해자를 곁에 두고 보살피기 위해 J 부두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본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삼촌인 AH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독자적인 경제적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과의 금전거래를 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H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는 내용의 대화 녹취록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 AM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라.항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6,41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반장으로 승진시켜줄테니 대출을 받아달라, 대출금은 내가 변제하겠다'고 하여 3회에 걸쳐 1억 6,419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반장으로 승진시켜 줄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음은 명백하고, 앞서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상당한 채무 초과 상태에 놓여 있어 자력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곧바로 피고인의 채권자 AO, AV 등에게 입금하도록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던바, 피고인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M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단순한 금전거래에 불과하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임이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일부 변제하거나 상환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습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피해자 AP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마.항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AM의 부탁으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매달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겠다고 하여 5,1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현재까지 300만원 내지 500만원가량 밖에 변제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또한, 위 자.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기존채무의 상환이 급박해진 상황에서 AM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왔고, AM의 자력부족으로 추가대출이 어려워지자 AM과 친분이 있는 피해자를 소개받아 대출을 받도록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을 또 다시 기존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원리금 상환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해자 B 관련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전달하게 된 경위 및 그 이후의 경과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만 진술할 뿐 구체적인 변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B의 취업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45년
피고인 B: 징역 1월~15년
피고인 C: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F노조 G지부 반장으로 재직하면서 마치 자신이 신규 조합원의 채용 및 조합원 승진과 관련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처럼 속여 구직자나 조합원들로부터 취업 또는 승진의 대가 명목으로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각 채용 및 승진 절차에 있어 피고인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믿고 있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궁박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이용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를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는바, 그 범행의 횟수나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 중 일부는 피해자들의 취업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중간착취 배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종국적으로는 건전한 근로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과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F노조의 취업 및 승진 비리에 관하여 대대적인 수사 및 처벌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F노조의 구조적인 문제에 편승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고, F노조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상부에 있는 사람이 하부에 있는 사람을 착취하고 하부에 있는 사람은 다시 새로 취업하는 사람을 착취하는 잘못된 권력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쟁을 어지럽힘은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 단순히 금전거래를 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금전을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만 일관하면서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의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상환하여 실제 피해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Y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이나 승진 등 목적을 성취하고자 이 사건 피해 금원을 교부한 것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참작한다.
피고인 B
위 가.항에 기재한 바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A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의 지위나 능력을 과장하여 설명하고 그들을 유인함으로써 이 사건 피해를 확대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비교적많지 않은 점, 피해자 P에 대하여는 스스로 마련한 금원 2,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던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참작한다.
피고인 C
위 가.항에 기재한 바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횟수는 한 차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또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참작한다.
면소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2024고합55호 사건)
피고인은 2013.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F노조 BP지부 조합원인 피해자 E에게 "현장 근무보다 편한 사무실 자리로 전직시켜 줄 것이니 현금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역 인근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사무직으로 전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판단(상습성에 관하여 무죄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부분 범행은 2013. 11.경 단 한 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앞서 유죄로 인정된 다른 범행과는 약 5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사기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의 기망 내용은 대부분'정조합원이나 정규직 채용 또는 승진을 도와주겠다고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었으나 이 부분 범행의 경우 유일하게 '현장 근무보다 편한 사무실 자리로 전직시켜주겠다'고 한 것이어서 나머지 범행들과는 구체적인 기망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는 점, ④ 피해자는 검사와의 한 차례 면담에서 피해자 배우자의 계좌내역을 바탕으로 기억을 되살려 '청탁금' 조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그 이외의 구체적인 기망행위의 내용이나 피해사실들에 관하여는 전혀 진술한 바 없어 위 돈을 지급하게 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참고인 조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 나와 진술한 사실도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상습사기죄가 아닌 사기죄의 성립 여부만이 문제된다고 할 것이나,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범행일시인 2013. 11.경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24. 2. 7.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인 상습사기의 점은 상습성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그 축소사실인 사기의 점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고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기석(재판장) 한혜진 민지환
별지
각주1)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성명 일부 및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
각주2) 피고인 A과 관련하여, 2016. 6. 16.부터 2021. 12. 18.까지 사이의 각 사기의 점(2024고합65호 사건)이 2023. 12. 14. 기소되고, 2018. 10. 19.부터 2023. 7. 4.까지 사이의 각 상습사기의 점(2024고합55호 사건, 2013. 11. 15.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면소를 선고한다)이 2024. 2. 7. 추가기소된 후 병합되었고, 2024. 4. 19. 제2회 공판기일에서 2024고합65호 사건의 각 사기의 점을 상습사기의 점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이 허가되었다. 이후,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각각의 범행이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바, 법원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29, 99감도97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위 각 범행을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024고합55호 및 2024고합65호사건의 각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여 기재한다.
각주3) 공소장에는 이 부분 관련 적용법조 란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는 위 법 제6조의 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관련 추징규정의 적용을빠뜨렸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8663 판결 등 참조), 위 법 제6조 제1항을 추징의 근거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각주4) 2024. 4. 15.자로 제출된 변호인의견서 기재 내용을 토대로 살펴본다.
각주5)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이와 같은 권한이 없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