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1. 6. 선고 2024고합55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4고합55호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면소.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