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4구단2190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6호증, 을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

망 B(1940년생)은 C 소속 근로자로서 2022. 11. 4. 택배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도로를 건너가다가 지게차에 충격되어 '우측 주관절 압궤상 및 불완전 절단상, 우측 견관절의 탈구, 우측 주관절의 골절 및 탈구, 우측 주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우측 주관절 다발성 혈관 손상, 우측 주관절 척골 정중신경 좌상, 우측 전완부 압궤상, 우측 주관절 척골 원위부 골절, 제5경추의 골절, 우측 제3늑골의 골절, 안면부 찰과상, 양측 무릎 찰과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고서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그때부터 2023. 3. 21.까지 D 병원, E병원 등에서 수차 수술을 받는 등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2023. 7. 19. E병원 응급실에 패혈증 등의 증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23. 7. 22.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

○

E병원의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하여 직접사인 패혈증, 패혈증의 원인으로 급성신부전, 흉막 삼출액으로 진단되어 있다.

○

망인은 생전에 2023. 2. 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23. 8. 4. 원고 측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결정을 하였다.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4. 7.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망의 경우 그 사망 원인인 패혈증이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를 하였다.

○

피고는 2024. 9. 13. 원고에 대하여, 피고 자문의사(내과) 2인의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자문의사 1: E병원 응급실의 2023. 7. 19.자 흉부 영상검사에서 좌측 폐하부의흉막염 혹은 폐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 패혈증이 급격히 진행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기승인 상병인 우측 경부, 우측 상지, 우측 흉부의 손상은 수술절 치료 후 안정되어 사망 6개월 전인 2023. 1. 9.자 흉부 영상에서는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음이 확인됨. 따라서 사망과 관련된 폐렴(혹은 흉막염)은 개인질환으로 기승인 상병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자문의사 2: 사망 직전의 엑스레이 상에서 폐렴 및 흉막 삼출액 소견이 관찰되고, 패혈증 및 패혈증 쇼크 확인됨. 패혈증은 감염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이고 감염원은 폐렴, 요로감염, 연조직 감염 혹은 소화기 감염 등이 흔한 원인이며, 망인의 경우요로감염 혹은 폐렴이 패혈증의 원인 가능성이 높은 상태임. 폐렴이나 요로감염은 노화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노인성 질환이고, 외상에 의한 전신 상태 저하보다는 노화에 의한 감염이 사망에 더욱 결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됨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E병원 담당의사의 소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망의 경우 그 원인인 패혈증이 요양승인 된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을 마친 후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5791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F병원(감염내과) 및 G병원(흉부외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갑7, 8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사망이나 그 사망원인인 패혈증이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이 사건 사망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①

우선, 이 법원의 위 각 진료기록감정에 따르면, 각 감정의사는 이 사건 사망 원인과 이 사건 상병의 관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그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 감염내과 감정의사: 망인이 2023. 7. 패혈증으로 입원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사망의 원인을 이 사건 상병으로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렵다. 늑골 골절이 발생하면 흉막 삼출액이 생길 수 있으나 2022. 11. 교통사고 당시에는 없었고, 2023. 7. 당시 발생하였으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흉막 삼출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2023. 7. 발생한 패혈증은 시기적으로 교통사고의 관련성은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배뇨장애가 발생하여 급성신부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고, 그 정도는 기저질환, 연련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2023. 1. 흉부 영상에는 특이 소견이 없어 사망과 연관된 폐렴의 원인은 이전 사고와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개인질환(노인성 폐섬유화, 흡연, 고령)으로 생각되고, 요로감염에 동반된 패혈증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고와 관련성 보다는 배뇨장애를 호소하여 고령에 의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 개인 기저질환에 의한 폐렴 등에 의한 진행으로 급성신부전이 발생하였고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여 교통사고와 연관 없는 병사로 생각된다. 교통사고 이후 거동이 제한되고 컨디션이 양호하지 않았으나 이로 인해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시기적 간극이 있어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나 촉진가능성은 적다고 생각되고, 사망의 원인은 개인질환에 의한 폐렴 또는 요로감염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흉부외과 감정의사: 2023. 7. X-ray에서 관찰되는 흉막 삼출액의 경우 좌하엽의 폐렴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그 폐렴이 패혈증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의 와상생활이 급성신부전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망인의 경우 와상 생활로 인해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지며, 양하부 노인성폐섬유화가 폐렴, 흉막 삼출액을 유발시킬 수는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직접 발생시켰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망을 촉진한 것으로 판단한다. 망인은 폐렴이 발생하여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급성신부전이 발생하여 이후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보여진다.② 망인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23. 2. 8.경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호전되자 그 이후 집으로 퇴원하여 2023. 3. 21.까지 수차 통원치료를 받았고, 퇴원일로부터 5개월 남짓 경과된 2023. 7. 중순경 패혈증 등의 증상으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자 다시 E병원에 입원하였다가 3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러한 그동안의 경과 등에 비추어, 합당한 의학적 증거자료가 없는 한, 폐렴이나 요로 감염, 이에 따른 패혈증 등 이 사건 사망 원인 질병이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이라거나 그 상병 치료를 위한 장기간의 와상생활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쉽사리 인정할 수 없다.

③

망인의 경우 당시 83세의 고령으로 2022. 4. 9.자 건강검진결과 흉부사진상우하부 석회화결절, 양하부 노인성폐섬유화 등 흉부질환이 의심되는 기저질환을 갖고 있어서 이 사건 상병의 경과와 관계없이 폐렴이나 요로감염이 쉽게 발생, 악화될 여지가 많고, 이 사건 상병이나 이에 대한 장기간의 치료가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에 좋지않은 영향을 주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망인의 사망 원인이 이 사건 상병에 기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④

이 법원의 감정결과도 이 사건 처분 절차에서의 피고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부합 되고, 이에 비추어 E병원 담당의사의 소견서(갑8호증), 의료컨설팅기관의 의료자문회신서(갑9호증)의 기재 내용은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