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4. 1. 선고 2024구단233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 7, 11호증, 을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던 원고(1954년 생)는 2016. 11. 24. 공사현장에서 유로폼 판넬이 원고의 머리에 떨어지는 사고로 부상을 당하여(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C병원 등에서 '제1요추 압박골절, 이마의 열린 상처, 두부타박상, 좌측 슬관절 염좌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좌측 슬관절, 둔부, 경추부, 좌측 주관절부, 좌측 상완골부 등)'의 상병(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이에 관하여 피고의 요양 승인하에 2017. 5. 25.까지 요양하고, 그 요양 종결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2급 16호 판정을 받아 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

원고는 2019. 3. 6. D병원에서 '말초신경병(양쪽 다리) 및 척수신경뿌리병(양쪽 다리)'의 상병을 진단받아 이에 관하여 2019. 3. 8. 피고에게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가 2019. 3. 26. 기승인상병인 이 사건 최초상병 또는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19구단20512)하였다가 2021. 11. 24. 청구 기각의 패소 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원고는 2023. 3.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신경근병증 좌측, 신경근병증 우측, 좌측 편마비(상하지)'의 상병(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이에 관하여 2023. 4. 18. 피고에게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

피고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소견을 거쳐 2023. 5.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상병 상태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인지되지 않으며, 이 사건 재해나 기승인상병인 이 사건 최초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재요양 및 추가상병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각 하였다가 모두 기각 결정을 받았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승인상병인 이 사건 최초상병 또는 이 사건 재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추가상병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추가 상병 및 재요양의 인정요건은 아래와 같다.

①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인정된다.

②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 또는 최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우선,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감정의사(신경외과)는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재해나 최초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 원고의 주관적 증상은 많고 힘들어 보이지만 객관적 증거는 근전도에서 보이는 우측 경추 8번, 흉추 1번 신경과 요추 2번, 3번 신경, 왼쪽 경추 8번, 흉추 1번신경과 요추 4번, 천추 1번 신경의 신경근병증 만이 있으며 그 정도는 심하지 않다. 좌측 편마비는 기록상 관련 내용이 없고 아마도 원고의 주관적인 우측보다 약한 것 같다 는 불편감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 제1번 요추 압박골절은 통증을 일으키는 병이고, 압박골절이 심해져서변형이 일어나서 통증이 지속되고 그로 인한 주변부 근육통증을 일으킬 수 있지만 신경병증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원고는 골절로 인한 이차성 추가 변형도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경병증과 인과관계가 없다. 이러한 원고의 경우 양측 상지의 손목터널증후군, 경추와 요추의 퇴행성 변화 등에 그 원인을 찾아야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사고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1번 요추 압박골절은 신경병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 좌측 편마비는 기록 내용 중에는 의미 있는 한쪽의 마비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내용이 없고,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만 있으며, 사고 이후 시행된 수많은 전기생리검사에서도 편마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중추신경계(뇌와 척수) 손상에 해당하는 소견이 한번도 없었으므로, 최초상병인 두부타박상과의 인과관계는 없다.

* 최초 상병인 제1요추의 압박골절과 이마의 열린 상처, 타박상과 기타손상은 양측 신경병증과 좌측 편마비를 일으킬 수 없고, 사고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사고 이후 시행한 근전도 소견들을 보면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요추신경들의 신경병증, 경추 8번과 흉추 1번 신경의 신경병증 등이 있는데, 이들은 사고와 관련이 없는 퇴행성 질병이다. 사고 이전부터 치료를 해왔던 요통, 요추부좌골신경통, 관절통, 섬유근통, 어깨근막통증, 무릎관절증 및 통증 등이 사고 이후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 사고 이후의 진료기록이나 많은 영상사진, 전기생리학적 검사 결과를 보면 최초상병이 악화되거나 현재의 환자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기여를 했다는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

* 원고의 경우 초기 상병은 해결이 되었고, 추가 진단인 신경병증도 대단한 질병이 아니며,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기보다는 원고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②

이 사건 처분 단계에서의 피고 자문의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단계에서의 전문위원들의 각 의학적 소견도 이 법원의 위 감정결과에 부합한다.

③

원고에 대한 부산대학교병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은 그 일부 내용이 위 감정결과에 배치되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원고는 종전에도 양쪽 다리의 말초 신경병증 등의 상병에 대하여 이 사건 종전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당시 시행한 법원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그 상병과 이 사건 재해나 최초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