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8,369,9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4.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가 미용실 교육생으로 근무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미용실의 사업주이고, 원고는 2022. 9. 28.부터 2023. 3. 30.까지 위 미용실에서 근로한 근로자이다.
○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8,369,9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는 위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2024. 1. 9.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2023고약8196호)을 받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재판장) 정성호 이용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