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나6209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3. 2. 1.부터 2023. 11. 25.까지 청소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를 30일 전 예고기간 없이 2023. 11. 25.자에 해고하면서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C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897,6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24. 10.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벌금300,000원의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약4512)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24. 10. 23.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897,6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30일 이전에 권고사직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여 퇴직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확정된 약식명령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피고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이 사건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897,69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3.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호(재판장) 문흥만 이용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