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6. 18. 선고 2024나6877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용접 등 일용근로를 제공하는 자이고, 피고는 부산 사하구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23. 9.경 건축주 D의 의뢰를 받아 부산 남구 E 소재 2층 주택에서 내부 리모델링 등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계단 설치와 관련하여 D에게 원고를 소개해 주었다.

이에 원고는 2023. 10. 24.부터 2023. 10. 26.까지 위 주택의 2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철제 계단 및 난간대를 제작·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임금 9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가 위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 사건 공사 완료일인 2023. 10. 26.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 제1심법원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2023. 10. 24.부터 2023. 10. 26.까지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하에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노무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사는 피고가 건축주인 D에게 원고를 소개하면서 이루어진 것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과거 공사현장에서 용접 등 일용근로가 필요한 경우에 원고에게 연락하여 업무를 부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피고를 임금 미지급의 사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의2023. 10. 28.자 전화통화(갑 제3호증의 4)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을 언제 지급받을 수 있냐고 묻자, 피고는 "그건 내가 아니래도. 사장이 줘야지 사장이. 계단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맞잖아요 알다시피(3:41)"라고 말하였고, 원고 또한 이에 "그럼 사장보고 불러야 되네(4:04)"라고 말하며 수긍하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도 원고가 건축주인 D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거나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갈 살필 필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미경(재판장) 이보람 김윤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