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쪽 아래서 5행의 "선고 받았고"부터 아래서 4행의 "진행 중이다)"까지를 아래의 내용으로 고쳐 쓴다.
『선고 받았으나, 위 사건의 항소심은 '피고에게 원고의 임금·퇴직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어 그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에게 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24노4796), 위 항소심 판결은 2025. 7. 31.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2쪽 아래서 3행의 "각 기재," 뒤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추가한다.
피고 항소이유의 요지 및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의 근무기간 중 2020년 2월, 2021년 6월, 2021년 7월, 2021년 12월 및 2022년 3월 등 5개월간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었는바 해당 달에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5개월간 위 각 법을 적용한 임금과 적용하지 않은 임금의 차액인 6,931,630원은 피고가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최저임금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1>,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모텔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은 2021년 6, 7월과
2022년 1월뿐이므로 원고의 근무기간 중 피고의 사업장은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였다'는 점이 인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위 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오지영 김현정
각주1)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