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H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일부 공소 기각한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유죄 부분의 미지급 임금 액수는 약 2억 9,800만 원으로서 그 규모가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2025. 4. 7. 이 법원에 일부 근로자들의 서명이 있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피고인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미지급되었던 임금 액수가 총 207,885,0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 해당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 여부를 확인한 이 법원 양형조사 결과, 근로자 N, U을 제외하고는 그 의사가 분명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근로자 N, U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N, M에게 임금 지급 명목으로 교부한 총 8,000만 원이 근로자들에게 전달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총 4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원심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책임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J 주식회사도 도급인인 O 주식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대표 또는 대리한다고 하는 N, M에게 임금 지급 명목으로 총 8,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하여 일부 노력하였고(증 제1호), 당심에서 근로자 N, U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파기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