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임금이 생계의 원천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지급이 장기간에 미뤄지거나 부정기적으로 행하여지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이 불안하게 되기 때문에 사용자로서는 기업활동에 우선하여 근로자의 생계수단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임금체불로 진정당한 이후에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였고 정당하게 임금을 요청하는 근로자들에게 조롱성 답변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수사 중에도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재직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는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는바 결국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 상당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21명 중 14명(H, I, M, O, P, F, V, T, J, Q, D, N, K, W)에게 대지급금으로 완제되지 않은 부분 또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