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8,0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과 동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및 추징, 피고인 D: 징역 10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의 공통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G조합의 간부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는 H 지부장, 피고인 D은 H 반장)이 그 지위에 따른 권한을 기화로 하여 반장 승진 또는 정조합원 채용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경위, 수수한 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속한 G조합은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단결체로서, 피고인들은 조합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노무공급의 독점이라는 하역 노무 제공의 특성과 그 지위에 안주하면서 조합원들에 대하여 사용자에 버금가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개인 치부의 수단으로 삼았다. 원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G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채용이나 승진이 이루어지지라 믿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허탈감과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G조합은 2005년경부터 채용 관련 비리로 몇 차례 수사를 받고 관련자들이 형사처벌까지 받아 피고인들이 그 폐해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
피고인 A가 실제 수수한 돈이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수사 단계에서 범행의 상당 부분을 부인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원심에서 1,000만 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추징금 전액(8,000만 원)을 납부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돈을 공탁하는 형태로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D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이 원심판결 선고 후 추징금 전액(2,000만 원)을 납부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돈을 공탁하는 형태로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D은 G조합 조직부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이 사건 범행수법과 유사한 배임수재죄를 저질러 2005.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실형) 및 추징 7,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과거 동종범행으로 제1심에서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바, 위와 같은 사정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으로 참작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D과 동인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D과 동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